2019년 5월 1일에 개정되어2019 년 11월 1일에 시행되는 특허법 일부조항

K190801Y1 Aug. 2019(K240)
2019년 5월 1일에 행정원이 승인한 일부 특허법 조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회 특허법은 제157조의 2항에서 제157조의 4항를 추가하였고 제29조, 제34조, 제46조, 제57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107조, 제118조에서 제120조,  제135조 및 제143조 조항을 수정하였다. (2019.08)

특허법 수정 개요는 다음 링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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