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SOGO상표권 분쟁, 태평양숭광회사(太平洋崇光公司) 1) 회장 무죄확정

K190720Y2 Aug. 2019(K240)
원동그룹(遠東集團) 2)이 태평양 SOGO백화점의 경영권을 취득한 후, 상표상 사용한 「太平洋」3자 사용에 관하여 풍양흥업회사(豐洋興業股份有限公司) 와 상표분쟁이 발생하였고, 풍양흥업회사는 태평양숭광회사 회장 황청문(黃晴雯), 사장 왕곽정송(汪郭鼎松)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었다. 수년간의 소송끝에 지혜재산법원3) 2심은 황청문 회장과 왕곽정송 사장이 무죄라고 확정 판결했다. 

태평양SOGO 백화점 경영권의 분쟁은 10년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풍양회사는 태평양숭광회사가 「太平洋PACIFIC」이 해당회사의 상표임을 알고 있지만 「太平洋SOGO device」상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에 따라서 이를 고소하였고, 대만 대북(臺北) 검찰은 2019년말 태평양숭광회사 회장 황청문, 사장 왕광정송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북 법원은 황회장과 왕곽사장이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대북 검찰은 지혜재산법원에 항소했으며, 지혜재산법원은 태평양숭광회사가 「太平洋PACIFIC」상표 등록전, 선의로 우선사용요건에 이미 부합하여, 해당회사가 다른 지역 지점에,  「太平洋SOGO device」 상표를 계속 사용하였고, 이런 사항이 상표권침해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2019년 3월, 일본회사가 소유한「太平洋SOGO device」상표 평가 행정소송의 확정후, 황회장과 왕곽사장은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태평양숭광회사의 「太平洋」이라는 이름이 있는 관련 상표를 「遠東」이라고 변경하였다. 지혜재산법원은 태평양숭광회사의 영업규모 및 영업상호의 변경 시간과정등을 고려하여, 태만하거나 악의로 지연시키지 않았기에, 상표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북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황회장, 왕곽사장의 무죄를 확정하였다. (2019.07) 

역주:
1) 중국어명칭: 太平洋崇光百貨股份有限公司, 영어명: Pacific SOGO Department Stores Co., Ltd.
2) 영어명: The Far Eastern Group
3) 한국 특허법원 상당 
3) 영어명: Pacific Department Store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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