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걸친 상표명칭 침해소송후, 대만 자동차 윈도우 필름업체 패소

K190813Y2 Sep. 2019(K241)
자동차 윈도우필름 상표인 "V-KOOL"을 보유한 싱가폴업체1)는 대만의 전통등2)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전통은 상표에 대한 선의의 우선 사용자로서, 상표권 효력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싱가폴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NTD525만원을 청구하였고, 3심을 통하여 승소했다.

싱가폴업체는 비록 1996년이 되어서야 대만에 상표등록했지만, 대만 대리상3)을 통하여 등록전에 이미 판매를 해왔으며 그 상표는 해외에서도 이미 수년간 사용하여 상표의 지명도를 구축했다. 따라서 전통의 표절은 소비자의 혼돈을 초래하고, 상표권리에 침해하며 거래질서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전통은 1991년초부터 자동차 윈도우 필름상품에 “V-Kool”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였고, 본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그 내용은 “V-Kool” 상표의 선의의 사용자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1995년 견적서를 제시하여 싱가폴업체가 대만에 와서 상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상표를 사용하였기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재법원은 견적서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한 후 싱가폴업체가 제출한 전자메일에 의거하여, 전통이 1996년 6월전에 전통 자신이 중국 및 대만지역의 대리점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이는 전통이 V-Kool이라는 이미 상표를 알고 있었고 악의로 사용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선의로 사용했다는 여지를 성립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전통의 패소를 판결하였고, 해당 안건 전체는 최고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019.08)

역주:
1) 이 업체는 新加坡商首諾新加坡私人有限公司(SOLUTIA SINGAPORE PTE. LTD.)를 지칭함.
2) 이는 全統隔熱紙有限公司, 全統國際有限公司, 및 全統隔熱紙有限公司 설립자王祥民가족 4명등 6명을 지칭함.
3) 臺灣維固股份有限公司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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