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 경쟁금지조항을 위반, NTD96만여원 위약금 배상판결

K190801Y4 Sep. 2019(K241)
편광판 제조업체 A사는 노(盧)씨 성의 남자(A회사의 전직원)을 영업비밀 및 경쟁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했다.
대남1)지방법원은 노씨의 행위가 영업비밀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경쟁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약 NTD 96만여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본안은 상소할 수 있다. 

대남 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2003년 9월 15일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A회사에서 근무했으며, 그중 2014년7월에서 9월까지는 통합기술부 생산기술과 과장으로 근무했었다. 그리고 노씨는 양 당사자간의 고용계약서 (경쟁금지조항 및 비밀유지조항을 포함) 및 기밀유지 계약서에 서명했었다.

노씨는 A회사에서 산업프로세스와 관련한 기밀 기술을 상당히 이해하였고, 이직 후도 경쟁금지조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9월 22일 C회사(B회사의 투자회사로 자회사에 해당)로 이직하여 제조부 경리를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B회사의 편광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이미 양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경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A회사는 노씨에게 NTD96만원의 1년간 연봉에 해당하는 계약 위약금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A회사는, 2014년 7월7일부터 7월 22일까지 노씨 전직원이 B회사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당시 아직은 재직중이던 A회사에서 회사의 아주 중요한 “T 프로젝트”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자신의 개인 우편함에 보냈고,  “T 프로젝트”의 영업비밀을 B회사에 유출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T 프로젝트"가 A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했으나, A회사는 전직원 노씨가 "T 프로젝트"의 영업비밀을 B회사로 이전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고 동시에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A회사는 회사기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노씨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선, 이유가 없기에 기각했다. (2019.08)

역주:
1) 대만의 남부지역 台南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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