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름이 포함된 안경상표에 대하여 지재법원1)은 등록하지 않기로 판결

K190830Y2 Oct. 2019(K242)
2018년 2월 26일 득은당안경2)은 "BOY LONDON"이라는 상표로 경제부 지재국3)에 등록을 신청했으며, 지재국의 심사를 통해 상표 패턴이 상표의 본질, 품질 또는 기원에 대해 대중에게 오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 등록이 허용되지 않았다.

득은당안경은 이에 불복,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지재국은 이를 거절하여, 지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며칠전, 지재법원은 득은당안경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득은당안경는 상표가 "LONDON BOY"가 아니라 "BOY LONDON"이라고 주장했다. 의미는 "소년 런던 (이름이 런던)"이고 "런던 소년"이 아니기에, 소비자는 상표 전체를 인식하고, 따라서, "BOY LONDON" 상표는 소비자가 이 상표를 잘못 식별하게하지 않으며 그 원산지는 London이라고 오인하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득은당안경은 "BOY LONDON" 상표를 사용한 이래로 소비자로부터 제품 라벨이 허위라거나 기타 경쟁업체가 공정거래협회에 “BOY LONDON” 상표가 불공정경쟁에 해당한다고 고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득은당 안경은 이 회사가 안경 및 안경과 관련한 악세서리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잘 알려진 회사라고 주장하며, 1965년 설립된 이래 대만의 안경 시장에 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했다.

득은당안경은 아울러 자신이 사용하는 "Romio BOY LONDON"상표는 1991년 초에 등록되었으며 소비자는 이미 "BOY LONDON"이 득은당안경에서 사용하는 상표임을 알고 있다. 또한 시장에 "TOKYO", "SEOUL", "Wellington"등을 포함하는 상표가 붙은 제품이 각각 일본 도쿄, 대한민국 서울, 뉴질랜드의 웰링턴 제품은 아니고, 지재국은 이를 등록했었다.  따라서, 득은당안경의 “BOY LONDON”상표만 등록 할 수 없으면 이는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재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LONDON”이라는 용어는 비록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명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LONDON”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영국의 수도로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이름은 여전히 영국 런던을 가리키는 강력한 요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BOY LONDON" 상표에서 "LONDON"라는 단어 앞에 "BOY"가 붙어 있지만, 전반적인 관찰 결과 소비자는 여전히 런던에서 온 또는 런던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로 생각한다; 또한,  득은당안경에 예시한 "TOKYO", "SEOUL", 및 "Wellington"등의 단어가 포함하고도 등록된 상표는, 각 상표명칭 및 지정하여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르고, 각 안건의 사실 및 증거 형태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각 안건별 상표 식별성 강약,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의 가능성 여부등을 고려시 판단 결과가 다르다고 하였다. (2019.09)

역주:
1) 중국어 智慧財產法院(Intellectual Property Court)를 지칭.
2) 득은당안경은 得恩堂眼鏡有限公司(Grace Optical Co., Ltd)를 지칭.
3) 이는經濟部智慧財產局(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를 지칭.
TIPLO ECARD Fireshot Video TIPLOBrochure_English TIPLO News Channel TIPLO TOUR 7th FIoor TIPLO TOUR 15th FIo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