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념 추첨 행사가 상표권 침해로 고발, Poya회사1) 승소

K191028Y2 Nov. 2019(K243)
Poya는 자신이 개설할 Poya생활관에서 2015년9월3일부터 10월6일까지「년간 세일 기념 Chanel 명품 추천」행사를 가졌다.

프랑스 업체 Chanel은 Poya가 동의도 없이 권한부여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Poya생활관의 광고, 간판, 상품카다로그 및 회사 홈페이지, 페이스북 팬그룹등에 Chanel등 상표, 모양, 제품사진등을 대량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교역질서를 교란하였고, Chanel의 명예를 이용하였으며, 공정교역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만달러(TWD) 300만원2)을 요구하고 ,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재법원3) 1, 2심 판결에서 Poya생활관의 간판 또는 광고 카다로그등에 첨부한 사진은 판매활동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고, 광고중「판매를 촉진하는 상품」에「CHANEL」을 표시하지 않았고, 소비자는 상품과 장려품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기에, Chanel의 상표를 이용하거나, 상품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Chanel의 패소를 판결했다. Chanel은 제3심 최고법원에 상소했으나 상소는 기각되었다. (2019.10)
 
역주:
1. Poya: 寶雅國際股份有限公司 (Poya International Co., Ltd.)를 지칭.
2. 대한민국원(KRW)으로 1.16억원 상당금액
3. 지혜재산법원, 한국 특허법원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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