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1)상표 분쟁, 6성급 건강관리 클리닉 2)패소

K191128Y2 Dec. 2019(K244)
6성급 호텔 설비제공을 표방한 신의(信義)101 건강관리클리닉 (원래 명칭은 “대안(臺安)101 클리닉”)은 상표침해논란으로, 대만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의료재단법인 (약칭, “대안(臺安)병원”)3) 과 법정에서 마주했다. 지재법원4)은 소비자를 혼란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여, 신의(信義) 101건강관리클리닉은 패소하였고, 본안은 상소할 수 있다.

대안(臺安)병원은 주장하길, 자신들은 1954년 창립후 1986년 “대안(臺安) 병원으로 개명하였고, 대안(臺安)이란 상표를 이미 33년이상 사용하였는데, 2003년에 또한 상표 등록한 바 있다. 그런데  대안(臺安)101 건강관리클리닉이 자신들의 이름과 인터넷에서 대안(臺安) 이라는 글자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명함상의 로고에 또한 대안(臺安)병원의 로고와 유사하였고, 심지어는 고객들에게 자신들이 대안(臺安)병원의 계열사로, 견적서에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의료재단법인 대안(臺安)101 건강관리 클리닉”이라고 적어서, 명백히 그 행위가 일반 소비자의 권익과 대안(臺安)병원의 명성에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의(信義)101건강관리클리닉측은 곧바로 권리침해를 부인하였고, 대안(臺安) 상표는 대안(臺安)병원의 원장이 그 사용에 동의하였음을 강조하였고, 협력기회를 통하여 상표권리금을 지불하였고, 클리닉 개막시에는 대안(臺安)병원 원장 그리고 부원장이 각 부문 주관을 인솔하여 개막식에 와서 축하를 해주었기에 최소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재법원은 신의(信義)101건강관리클리닉는 비록 “대안(臺安)101 진단소”의 대안(臺安) 상표가 대안(臺安)병원 원장의 동의하에 사용하였다고 했지만, 병원장은 부인하였고, 병원장 또한 병원의 이사로서 병원을 대표하여 동의를 해주거나 상표사용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안병원은 2019년3월이미 우편으로 클리닉에 통지하여 권리를 주장하며, 신의(信義)101건강관리클리닉은 스스로 선의사용을 주장을 해서는 안되고, 비록 이미 클리닉의 이름을 변경하였지만, 이후 다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유사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안(臺安)과 같거나 유사한 글자 및 상표의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2019.11)

역주:
1) 중국어 상표 “臺安”을 지칭.
2) 중국어명은 信義101健康管理診所 (영문명, Xin-Yi 101 Health Manage Center). 문제가 있었을 당시, 원명칭은 “臺安101診所”
3) 중국어명은 復臨安息日會醫療財團法人(약칭,臺安醫院)
4) 대만 지혜재산법원. 한국 특허법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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