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rrari1) 본사 대만 자전거 업체 상표권 침해 고소, 자전거업체 패소

K191105Y2 Dec. 2019(K244)
Aster2)는 2016년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Ferrari와 합작하였다고 발표하고 대만달러(NTD) 28.8만원짜리 자전거 신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양당사자는 합작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저명한 상표 Ferrari의 이탈리아 본사는 직접 대만 Aster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재법원은 심리후, Aster에 Aster제품의 제조, 판매 및 세일에 Ferrari상표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와, Aster의 책임자는 대만달러(NTD)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안 상소가능.  

Aster는 공식 웹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전거 품질과 전문성이 국제적인 브랜드인 Lamborghini와 Ferrari에 의해 인정받고 인증되었다고 발표했으며 두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로서 AF7 자전거에 Ferrari이름을 함께 사용하였다; 그러나, Ferrari는 Aster와의 합작관계를 부인하였다. 

Ferrari는 Aster가 이전 홍콩의 협력업체를 통해 알선을 하려한 적이 있으나, Ferrari는 홍콩업체에 제3자에게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통지했었다. Ferrari는 Aster의 상표권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쌍방은 여하한 법률적인 합작관계를 체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Aster는 여전히 Ferrari회사상표와 도안을 사용하여 자전거를 생산하고 게다가 정식라이센스를 받았다고 대외에 발표했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권리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Aster는 판매하는 자전거들에 Ferrari의 위조방지 라벨을 붙이고 있고 위조방지라벨은 권리금을 주고 취득한 합법적인 것이기에 권리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조방지 라벨을 판매하는 업체나 Ferrari가 승인한 홍콩업체 모두 Aster가 승인판매할 수 있는 범위는 부품상태일 때만이라고 했다. 달리말해, Aster가 상품판매시 반드시 부품상태이어야 하고, 다른 부품과 함께 조립된 완제품 상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지재법원은 Aster가 비록 Ferrari의 위조방지 라벨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지만, 해당 라벨의 사용범위가 「프레임 세트」로 제한되어있고, 조립이 다 된「완제품 자전거」는 사용범위에서 명확히 배제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Aster가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할 때 Ferrari에게 정식으로 권리를 받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Ferrari와 관계가 있는 것은 단지 프레임세트만임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혼돈을 초래할 수 있기에 확실히 권리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Aster의 패소를 판결했다. (2019.11)

역주:
1) 이탈리아 회사 FERRARI S.P.A. 지칭.
2) 중국어명 亞仕大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Aster B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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