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변리사협회창립 10주년을 맞아「2020지혜재산권 제안백서」를 발표

K191211Y1 Jan. 2020(K245)
대만변리사협회1)는 2019년12월 11일 「2020 지혜재산권2) 건의안」2)을  발표하였고 이에는 4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1) 해당 법제 완비가 미비 (2) 유능한 심사인력 부족 (3) 비전을 제시못하는 정책 (4) 아직은 부족한 활성화; 이와 관련, 10대 건의사항을 제출, 정부해당부문에 변리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토록하고, 정부와 함께 대만특허의 발전전략을 구축하기를 희망하며, 지혜재산권 업계를 위하여 우수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특허가 종래의 수량과 규모를 위주로 하던 것에서 품질과 효과와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로 인하여 대만의 성장을 가속화하여, 특허영역의 높은 수준을 창조하게하고, 고품질의 신청, 고효율의 시사, 높은 효과와 이익을 창출하는 운용하도록 한다.

10가지 건의 조치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특허 법제의 최적화 : 방식심사, 실질심사, 특허 활성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한 4가지 방침을 포함하여9개의 구체적인 건의를 한다.
2. 변리사 법제 완비: 변리사시험 자격 및 과목 수정; 개업형태 개방, 이종직종 결합, 법인사무소를 포함; 변리사업무범위의 완비; 재직연수규정; 변리사창업보험기획등
3. 특허보급 기금의 설립추진: 연간 20%에서 30%의 세입 특허 수수료로 , 정부 예산절차에 따른 지출과 기금의 이자를 기금의 원천으로 삼는다. 
4. AI 관련 지혜재산권 보호 정책을 연구 제정: 소유권규정, 권리침해책임, 보호전략등을 명확히 한다.
5. 특허심사품질을 최적화: 심사강화, 확실한 검색, 외부심사 폐지
6. 지혜재산권 활성화 제도 추진: 지혜재산권 운영 플랫폼 구축, 무형자산융자추진, 대학의 기술이전 회사화, 특허보험 개발 
7. 특허권 평가 지침서 제작: 특허법의 평가방침, 기술특징, 기술 상태 및 법률상태를 명확히 규정한다. 
8. 특허정보서비스를 강화: AI에 의한 분류, AI에 의한 검색, 공공서비스개방을 추진 
9. 해외특허 원조체제를 건립: 해외특허소송보험제도를 추진
10. 지혜재산권 국제교류합작을 강화: 민간역량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혜재산권싱크탱크를 성립한다. (2019.12)

역주:
1) 專利師公會(Taiw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를 지칭.
2) 대만의 지혜재산권은 한국의 지식 재산권 또는 지적 재산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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