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국「상표법 부분조문 수정초안」공고

K191126Y2 Jan. 2020(K245)
대만 경제부 지혜국1)은 2019년 11월 26일 발행된 보도자료에서, 상표법 제도가 대만의 심사실무수요에 부합하도록, 상표전담기관이 2019년부터 상표법 수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상표심사품질 자문회의 및 상표법 부분 조문 수정초안 공청회등 여러차례의 토론을 거친후, 2019년 10월 15일 공청회하였다. 이를 통해 각계의 건의를 수렴하여, 「상표법 부분조문 수정초안」을 논의하고 제기하였다.

이번 초안 조문은 총 14조를 수정하고 2조를 추가, 수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안 제6조 제2항은 변호사 또는 기타 법에 따라 상표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의 상표 대리인의 자격을 명문화하고, 같은 조 3항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관기관이 상표 대리인을 위하여 관리항목 및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상표출원의 상표가속 심사제도 적용 범위는「상표등록 출원안」으로 제한한다. 원본 초안에 대한 수정 조문 제 1장「총칙」의 제 14조 제2항에서, 제2장 제1절「상표신청등록」의 제19조 제8항으로 옮기고, 제104조를 조정하여「가속심사」신청 수수료의 근거를 만든다. 향후에는 특허가속 심사제도 운영방안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작업 요점을 규정하고, 일반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초안은 원래 조문 제30조의 제1항 제15항「최종 판결이 내려지는」등의 요건을 삭제하려 했으나, 공청회의 참석자 다수의 의견이 해당 조항 삭제는 다른 분쟁 등이 파생될 우려가 있음을 언급했다. 현행 상표등록의 일방심사절차로는, 사실을 판단하기 쉽지 않기에 유럽연맹 상표법 제 60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로 하여, 현행 제30조 제1항 제15의 등록사유 관련조항을 초안 제57조의 제3항으로 옮겨, 이해 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무효의 근거가 되게 하였다: 양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여 변호한 후 유효여부를 확정하는데 이는 5년이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초안에서는 원래 상표법 제 4절의「이의」제도부분의 삭제를 고려하였고 이미 공청회를 통하여 외부의 공감을 얻었으나, 향후의「상표분쟁 소송 대심제도」의 전체적 수정 계획을 반영하고, 부분 수정을 통한 법률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금회 부분 수정조문 초안의「이의」 부분은 보류하여, 향후 해당부분 수정할 경우에 일괄 조정하기로 한다. (2019.11)2)

역주:
1) 經濟部智慧財產局의 약칭
2) 영문내용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s://www.tipo.gov.tw/en/cp-282-859470-8b63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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