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odking (중국어명, 鼎旺)」 상표의 불법사용, 마라훠궈 상점의 2대끼리의 분쟁

K200216Y2 Mar. 2020(K247)
대만 대북시에있는 마라훠궈요리의 유명한 업소인「Tripodking (중국어명, 鼎旺)」의 창업자 임(林)씨의 조카 조(曺)씨가 2015년 3월 23일에  Tripodking을 가지고 지혜재산국에 상표로 등록을 출원하였고 허가를 얻었다. 창업자의 딸인 진(陳)씨가 그것을 알고, 우선 사용에 의한 이의를 제기, 지혜재산국은 등록취소의 심결을 내렸다. 조씨는 이에 불복 상소하였고, 최고 행정 법원은 조씨가 불법 점유했다고 인정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모는 1992년에 마라훠궈 식당을 열고 자신의 어머니는 1996년에 대만달러150만원을 출자했다. 양측은 협의하여 동업자로서 Tripodking을 공동경영하는 것으로 했었다. 그러나 이모는 2015년 3월에 동업관계를 부인하였고 양측은 법정에서 싸웠고, 그 후 화해하고 화해 설명서의 내용과 언론 보도에서 동업 관계가 어머니와 이모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반증했다. 「Tripodking」의 간판은 대외적인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이며, 당연히 동업관계의 재산은 모두가 공유해야하며, 불법 점유 및 모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혜재산국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상표 등록 출원일 이전에 진씨와 어머니는 먼저 훠궈요리점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서비스 범위도 매우 유사하다. 조씨는 한때 Tripidking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고, 그후 원조Tripod훠궈요리1) 라는 이름으로 상점을 열었으며 업무상 거래, 동업 경쟁 관계에 의하여, 출원일 이전에 이의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아울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만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사용주의가 아니라 먼저 사용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상표는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이 창작 • 사용한 상표를 불법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선사용 상표를 보호하고, 제도의 미비함를 조정하여, 「선 사용자」가 타인에게 불법점유되는 때에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고있다.

조씨가 등록한 상표와 진씨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오래된 상점의 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란 면에서 완전히 동일하고, 같은 상표를 구성하고있고, 게다가 양자는 모두 마라훠궈등의 음식을 제공하는데에 사용되며, 또한 조씨는 Tripodking에서 일한 적이 있고, 업무상 거래 관계가 있던 것으로부터 출원일 전에 이의 상표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의도를 갖고서 모방 상표 등록을 출원 한 것이기에, 상표법 제30조 제1항 제 12호의 사정에 해당하여 등록 할 수 없으며, 지혜재산국이 취소 처분을 한 것은 법에 부합한 결정이다. (2020년 2월)

역주:
1) 老鼎旺川味鍋物店이란 중국어를 의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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