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의 해외 임상 시험 약물에 관한 대만 특허 정보를 정리

K200313Y1・K200312Y1 Apr. 2020(K248)
세계 보건기구 (WHO)는 2020년 3월11 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COVID-19, 속칭 '무한 폐렴 ")의 감염이 전세계 대유행 단계에 도달했음을 선언하였고 각 방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있다.

지혜재산국1)은 미국의 임상 시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의 임상 시험 약물을 찾은 후 다시 대만의 특허 상황을 정리하여 연구자가 특허 지뢰를 피할 수 있도록 참고로 제공하고있다.

지혜국에 따르면, 「미국 임상시험 자료등록사이트」 (https://clinicaltrials.gov/) 에 등록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관련 임상 시험 정보를 바탕으로, 거기에 개시되어 있는 소분자 및 고분자 단백질 시험 약물에 대하여 그 원래의 임상 용도, 대만의 의약품 허가 취득 상황 및 대만의 주요 특허 정보를 정리하여 대만내 특허 상황을 3 가지로 분류하고있다. 그중, 주요 특허 정보 부분에서는 특허 청구 범위의 청구에 의해 물질, 조합물, 용도 및 제조법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혜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에 대한 임상 시험은 그 특허의 상황에 따라 다음의 3 종류로 분류된다. 제 1류: 기본적으로 특허로 보호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많은 임상 시험상 이미 오래동안 사용된 약물이며, 일부는 해외에서 특허가 취득되고 있지만, 대만에서 특허가 출원되지 않은 약물인 경우. 제 2류: 대만에서 약물의 주요 활성 성분인 핵심 물질 (화합물, 항체 분자)이 보호되고 있지 않지만, 그 활성 성분의 특정 염류(鹽類), 상관 조합물 제제, 용도 또는 제조 방법과 관련해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 3류: 대만에서 약물의 주요 활성 성분인 핵심 물질이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

지혜국은 특허법 제 59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은, 연구 또는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행위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실험실에서의 실험 행위는 권리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주요 활성 성분의 핵심 특허를 갖지 않는 약물에 대해 우회 발명을 통한 의약품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있다. (2020.03)

역주:
1) 지혜재산국은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약칭 지재국을 지칭하는 말로 한국 특허청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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