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상표 등록 출원의 「패스트 트랙 심사」2020 년 5 월 1 일부터 시범 도입

K200320Y2 Apr. 2020(K248)
출원인에게 전자출원의 이용을 촉진하고 상표 등록 출원 안건의 심사를 가속하기 위해 지혜재산국은「패스트 트랙 심사」를 도입했다.

2020년 5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상표 등록 출원 안건은 출원시에 납부해야 할 요금 및 서류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표 등록 출원 안건보다 2 개월 빨리 심사관에게 할당:

(1) 전자출원;
(2) 평면 상표 등록 출원 안건. 비 전통적인 상표 등록 출원 안건, 증명 표장, 단체 표장, 단체 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모든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의 이름이 지혜국 전자 출원 시스템의 참고 명칭과 완전히 일치한다.
(4) 약정된 계좌에서 계좌이체, 인쇄된 전자 출원 납입표로 무통장입금, eATM (웹 ATM)에서 전자출원입금표 번호로 입금.
(5)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한다.

상기 조건을 채우는 상표등록출원 안건은 방식심사에 관한 사항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빨리 심사 일정에 들어갈 수 (패스트 트랙 심사가 적용됨) 있고, 출원인은 현재의 평균 첫 번째 심사결과 통지(FA)까지의 기간보다 약 1.5 개월 빨리 해당건이 등록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전망이며, 이에 따라 상표 판촉에 대한 전개와 운용를 가속화 할 수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출원일이 2020년 5월 1일인 패스트 트랙 안건이 상표 심사관에게 할당 된 날짜는 2020년 3월 1일에 출원된 통상의 상표 등록 출원 안건에 해당하며, 약 2개월 빨리 할당된다. 그러나 패스트 트랙 안건이 주의해야 할 점은, 상표 규정을 충족하는지의 판단에 따라 여전히 「선출원, 선등록 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선출원이 여전히 후출원된 안건의 등록을 배제 할 수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혜국에 따르면, 「패스트 트랙 심사」의 조건을 만족한 상표 출원은 출원 후 1 개월내 지혜국의 「상표 검색 시스템」의 「상표 상세 보고서」에서 「패스트 트랙 안건」이라 기록되고 할당속도를 표시한다. (2020.03)

TIPO영문본https://www.tipo.gov.tw/en/cp-282-875463-fa37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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