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오토캐치 모방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피고에게 대만화폐 33 만원의 배상 명령 판결

K200404Y2 May. 2020(K249)
일본의 닌텐도 주식회사는 AR (증강 현실) 기능의 포켓몬 오토캐치를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큰 규모의 신규사업 기회를 창출하였다.  한편, 대만의 주(周)씨는 포켓 오토 캐치의 모방품을 인터넷 경매에 판매하였다. 닌텐도는 2018년 인터넷에서 모조품 조사 순찰하고 있던 때 이 오토 캐치 모방품을 1 개 구입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고소를 제기했다. 대만 지혜재산권 법원은 주(周)씨에게 대만화폐 33 만원의 배상을 명령하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다.

닌텐도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피고의 주(周)씨는 총 377 점의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 본건은 침해된 상품의 가치, 피고가 소지, 판매하고 모방품의 수량이 많은 것, 피고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후 화해 거부로 인한 손해 배상의 의향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본건에서 압수된 모방 제품 소매 단가의 377배를 손해 배상으로하는 것이 타당하고, 본건에서 압수된 물품은 등록 상표 6건을 침해하고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손해 배상액은 대만화폐124만 4100으로 산출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 주(周)씨는 판매 상품이 모방품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 중 200 건이 포켓 오토 캐치이며, 또한 대만화폐 30원은 무료 선물하는 스트랩 부분이므로 대만화폐 30원을 550원에 가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법원에 고소를 기각하도록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인 주(周)씨로부터 적발된 상표권 침해 물품은 총 307개 있고, 소매 단가가 대만화폐 550원이며, 모방품이 침해한 상표권은 4 건이었고, 판매 기간은 약 반년으로 실제 판매 수량은 300 건이라고 하였다. 단가가 대만화폐 550원이었고, 범행 후 범행을 부인한 점, 지금까지 닌텐도와 화해하지 않은 점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주(周)씨는 배상 책임이 있으며, 적발된 권리 침해품 단가의 600 배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피고인 주(周)씨에게 손해 배상금 대만화폐 33 만원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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