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판 카드 게임, 조달 책임자에 무죄 판결

K200404Y2 May. 2020(K249)
연쇄도매상인Kuang Nan1) 은 2012 년부터 카드 게임 「UNO」의 판매를 시작하였고,  2017 년에「UNO」의 원제조업체인 Mattel Inc.의 계열사인 Mattel Taiwan2)의 영업주임이Kuang Nan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때 진열장에UNO의 모방품이 진열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상표법 위반을 통보했다. 모방품과 입하내역은 압수하였고 Kuang Kan의 조달 담당인 진(陳)씨는 상품이 모조품이라고는 몰랐던 데다가 공급업체가 합법적인  거래를 보장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대만 지혜재산권 법원은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본건 판결은 확정됐다.

Mattel은 2009년 6월 1일에 대만 지혜재산국에서 UNO의 상표권 (존속 기간은 2019년 5월 31일 만료)을 취득한 공고를 받았었다. 구매 전표에 따르면, Kuang Nan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기간에 문구회사인 Sun Up으로부터 각각 단가 대만화폐 24원 및 72원에 매입한 모방품 「UNO」 모방품 78,405 상자 및 「UNG」883 상자, 대만화폐 총 194 만 5296원에 구입하여 단가 40원 및 90으로 전국의 Kuang Nan 매장에서 진열 판매하였기에, 검찰은 구매 담당 진(陳)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조사한 결과, Kuang Nan과 Sun Up간의 거래는 10년 이상에 달하였고, Kuang Nan은 구매 전에 모두 상품이 합법 여부를 문의하였고, Sun Up은 합법적이라 것을 알렸으며 아울러 물류의 상류 공급 업체인Won-B4)와의 서약서도 제출하고하여 UNO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증했었다. 따라서, 구매 담당 진(陳)씨가 모조품을 조달한 것을 몰랐다고 하는 진술은 신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Kuang Nan은 대만화폐 24원의 단가로 Sun Up에서 제품을 매입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단가 23원에 다른 문구 업체인Sheng Yang에서도 구입했었다. 두곳의 견적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없었고 구매 담당 진(陳)씨가 시장 가격 차이를 통한 이득을 위해 Sun Up에서 모조품을 구입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에서 검찰은 기소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설득해야하는 실질적인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아니라 진(陳)씨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 한 것을 주관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를 유지하고 판결을 확정한다고 하였다. (2020.04)

역주:
1) 중국어명 光南, 영어명 Kuang Nan Fashion Shop (약칭, Kuang Nan)
2) Mattel Taiwan Corporation을 지칭하며. 미국 Mattel Inc.의 대만 자회사임.
3) 중국어명 上昇文具有限公司, 영어명Sun Up Stationery Co., Ltd. (약칭, Sun Up)
4) 중국어명 旺比有限公司, 영어명(WON-B Co., Ltd.)(약칭, Won-B)
5) 중국어명 昇洋文具禮品有限公司, 영어명 Sheng Yang Stationery Gift Co., Ltd. (약칭, Shen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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