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 특허 침해 소송 첫째 환송 심에서 대만화폐 4억 988만원 배상 명령 판결

K200515Y1 Jun. 2020(K250)
네덜란드 가전업체인 Philips1)는 2016년 대만 지재법원에 Gigastorage가 Philips의 DVD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제소한 소송 사건에 대해 1 심에서 Gigastorage에 대만화폐1050 만원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내렸다.  그러나, 양쪽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Philips는 Gigastorage 배상 청구 금액을 대만화폐10 억 5000 만원까지 끌어 올렸다.

2심 재판에서 Gigastorage에 추가로 대만화폐10억 3950만원과 이와 관련된 이자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Gigastorage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년 지재법원에 심리를 환송했다.

지재법원은 2020년 5월 1 일에 첫 환송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원판결에서 기각한 Philips의 청구 제 2항 부분, 그 부분의 가집행 선언 제기와 소송 비용에 관한 결정을 취소했다. Gigastorage는 Philips에 추가로 대만화폐 4억 988 만 5447원 및 2015 년 6 월 25 일부터 지불만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한다고 판결했다.

Philips의 기타 항소를 기각하는 것 외에 Gigastorage의 항소도 기각했다. 제1심 및  제2심 재판 그리고 환송전의 제3심 소송 비용 (확정 부분 제외)에 대해서는 39 %를 Gigastorage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Philips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2020.05)
 
역주:
1) 네덜란드 가전업체인Koninklijke Philips N.V.  (약칭 Philips)
2) 중국어명 國碩科技工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Gigastorage Corporation (약칭, Giga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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