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프로그램을 불법 리핑한 남자에게 징역 1 년 및 대만화폐1300 만원의 손해 배상 지불 명령 판결

K200710Y3 Aug. 2020(K252)
왕씨 성을 가진 남성은 2015 년 중국의 디지털 범죄 그룹과 손 잡고 영리를 목적으로 대만에 기계를 제어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민시(民視) 등 방송사 13 개 프로그램의 신호를 추출하여 상기 그룹이 설치한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하고 다시 불법 디지털 셋톱 박스 (STB) 업체에 전달하여 이익을 추구했다. 신북(新北) 지방 법원은 심리한 결과, 저작권 위반으로 왕씨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른 각각의 방송국에게 대만화폐100 만원씩, 총 1300 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건은 상소 할 수있다.

판결문은 2015 년에 왕씨가 상기 그룹의 자칭 하강령(何康寧)이라고 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매월 대만화폐 3 만 ~ 7 만원의 보수를 받는 대신, 대만에 기계 설비를 설치하여 방송신호 소스를 추출, 저장하고, 이를 데이터로 변환을 한 후 해당 그룹이 가설한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전송받은 데이터는 불법 디지털 STB 업체에 다시 전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STB를 임대 또는 구입한 소비자가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민시(民視) 등의 방송국 13 개사는 2017년 시장에서 해당 프로그램 시청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있다고 선전하는「안박 (安博) 제 3세대 블루투스 지능형 셋톱박스 」 (UBOX3 블루투스 버전) 를 발견하고 이를 제보했다. 검찰 및 경찰은 2018년 수사에 착수하여 서버, 디코더, 라우터, 부스터, STB 등을 압수했다.

법원은 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떠한 이용 허락도 받지 않고 악의로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신호를 추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은 대만화폐100 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룹의 이익은 그보다 훨씬 크고, 침해된 저작물의 건수도 많은 점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과 각각의 업자에게 대만화폐 100 만원씩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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