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체코간 조세 협정이 2021년 1월 1 일부터 적용 시작

K200708Y8・K200708Z8 Aug. 2020(K252)
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만과 체코와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대만 체코 조세 협정 ")은 2017년 12월 12에 체결된 이후 양측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개시를 예정으로 하는 취지의 상호 통지를 완료하고 2020년 5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이것은 대만에게 33 번째 (유럽 국가내에서는 16 번째 EU 회원국으로는 13 번째)의 포괄적 조세 협정이 된다. 이 협정에 따라 국경을 넘은 무역과 투자 장벽을 완화하고 쌍방의 무역 투자 왕래 기업간 협력 및 기술 교류에 보다 나은 조세 환경을 제공할 수있게 되었다.

대만 체코 조세 협정은 총 29조 조문으로 구성되어 주로 조세원천 납세국가 (예로 체코)는 그 협정 체결국 (예로 대만) 거주자 (개인 및 기업을 포함)가 취득한 각종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과세 감면 조치를 제공하고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아울러 분쟁 해결의 제도를 제공하여 이중과세 관련 문제를 예방 또는 제거토록 한다.

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있다. 체코는 EU 회원국이며, 유럽의 중심부로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사회 인프라 또한 잘 갖추어져 있다. 경제부의 2020년 5월말 현재 통계에 따르면, 체코는 대만의 유럽 투자처로써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이어 7 번째 규모를 갖는 투자처이며, 대표적인 IT 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설치하고, 대만 기업이 유럽 시장을 진출하는 중요한 거점이 되고있다.

대만 체코 조세 협정이 발효한 후, 대만 기업의 체코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만약 협정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대만 기업이 체코 기업에 투자해 얻은 주식배당은 체코의 세율35 %에서 10 %로 완화된다. 대만 기업이 산업 또는 과학적 장비를 체코 기업에 대출 할때 임대료는 체코에서의 세율35 %에서 5 %로 경감된다.

대만 기업이 체코 기업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은 그 대만 기업이 체코에 고정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임의의 12 개월 가운데 인원을 체코 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이 총 9 개월 미만인 경우, 체코의 세율이 35 %에서 제로로 감소된다.

아울러, 대만 체코 조세 협정은 쌍방의 거주자에 대하여 평등하고 호혜 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체코 기업이 대만에서 유사한 운영 방식을 채용한 경우도 대만에서 동일한 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되어, 체코 기업이 대만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아져 양측은 경제, 무역, 투자 측면에서 협력의 기회를 더 얻게된다.(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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