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국은 상표 대리인 제도를 추진, 상표법 일부 조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K200818Y2 Sep. 2020(K253)
대만 지재국은 2020년 8월 17일에 「상표법 일부 조문 개정안 (상표 대리인 관련 조문) 및 상표 대리인 등록 및 관리 방법 초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대만 상표법은 2011년 개정 공포시, 상표사(商標師), 즉 상표 전문 변리사를 상표 대리인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 배경에는 국내 상표 대리 업무의 대부분이 변호사나 실무 경험자에 의해 수행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만이 상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표 대리인이) 모든 상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 능력이 있음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출원인의 각종 상표 절차가 적절하게 처리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금회 상표법을 개정하여 상표 대리인의 자격을 명문화하고, 관할 기관에 등록 및 관리를 위탁하여 상표 대리인이 상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전문 지식과 직업 윤리에 따라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표의 각종 수속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상표 대리인 등록 및 관리 방법」의 제정에 따라 상표법 일부 조문 개정안에서는 상표 대리인 등록, 관리 조치 등 관련 사항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 외에, 상표 주무 기관이 상표 대리인 명단을 설치하여, 상표 대리인의 등록과 이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상표 대리인 정보의 투명화를 도모하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해당법에 따라 현재 상표 대리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등록 업무 집행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조문 등을 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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