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 관련 법규를 완화 디지털 산업에 큰 보탬이 된다.

K201019Y1 Nov. 2020(K255)
지혜국1)은 보도 자료에서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혁신 경제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대만의 디자인 등록 제도를 재검토하였고 이에 지혜국은 2020년 9월 29일 「특허심사 기준 - 셋째편 디자인 등록의 실체 심사」 중 일부를 개정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컴퓨터 화면상의 아이콘 (computer generated icons)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디자인은 실체의 제품에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디자인 등록 출원의 공개 요건도 완화하여 소프트웨어 업체가 보다 쉽게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혜국은 매년 8000건 정도의 디자인 등록 출원을 접수하고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 또는 디자이너가 컴퓨터 화면에 아이콘 또는 GUI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디자인 등록 출원시에 해당 그래픽 디자인을 응용한 실체의 물품 (예를 들어 스크린 모니터 또는 휴대폰 등)를 지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한 기존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간에 투영하고, VR, AR 등의 장치에서 사용자의 주위에 표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이런 그래픽 디자인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사람은 종종 스크린, 모니터, 휴대폰 등 하드웨어 장비 또는 제품을 생산, 제조하는 업체가 아닌 순수 디자이너 또는 제작자등 그 대다수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다. 그들에게 이러한 그래픽 디자인은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이고, 게다가 다양한 디지털 제품에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디자인을 통하여 획득하려고 하는 보호 범위는 특정 실체 물품에 한정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심사 기준의 개정은 그래픽 디자인이 실체의 물품에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제한을 완화하고, 출원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등의 실체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 소프트웨어 또는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의 응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신의 과학 기술 발전과 업계의 요구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였다.

그래픽 디자인 관련 규정의 완화 이외에 이번 심사 기준 개정에서는 디자인 명세서 및 도면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고, 건축물과 실내 디자인도 디자인의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디자인의 분할 출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번 심사 기준 개정에 의해 출원인은 보다 쉽게, 그리고 더 유연하게 디자인 등록을 출원 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디자인에 대한 보다 전반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혜국은 관련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에 대한 단계적인 재검토와 업데이트를 통해 업계가 혁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대만의 해당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 국가 스마트 아일랜드 (Digital Taiwan, Smart Island) 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2020.10)

역주:
1) 대만 경제부지혜재산국(經濟部智慧財產局)을 지칭. 한국 특허청 상당 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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