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 Mamba」는 저명한 예명, 동의없이 상표 등록 못한다

K201004Y2 Nov. 2020(K255)
임(林)씨성의 남자는 2016년 4월에 대만 지혜국1)에 「Blackmamba 디자인 글자」를 사용하여 의류, T 셔츠, 자켓 등의 제품에서 사용을 지정, 상표 등록을 출원하고 허용받았으나, 이 상표는 미국 Kobe Inc.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취소 처분을 받았다. 임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원을 제기했지만, 이것도 기각되었다. 이에 지재법원에 제소했으나 패소하였고, 최고 행정 법원에 상소하였지만, 최고 행정 법원은 최근 임씨의 상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재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Kobe Bryant」는 미국 프로 농구 리그 NBA의 유명한 스타 선수이었고 코트에서 공격력, 이동의 민첩성이라는 특징을 갖추고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른 독사인 「Black Mamba」에 비유되었다.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Kobe Bryant」의 공식 FB 또는 주요 스포츠 언론과 팬들은「Black Mamba」라는 명칭을 통해서「Kobe Bryant」을 지칭하였고, 그것을 일종의 예명이었기에, 이미 대만 소비자의 주의를 강하게 끌고 있었고, 대만 소비자는「Black Mamba」라고 명기된 상품을 보면「Kobe Bryant」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지재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Black Mamba」는 「Black Mamba 디자인 글자」의 상표 등록 출원시에 국내에서 이미 저명한 예명이었고, 임(林)씨는 「Black Mamb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기에 그 인격권을 손상하였고 그 유명한 예명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상업 활동을 통해 상당한 영업 효과를 얻은 것은, 상표법에 서술된 등록 할 수 없는 상표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재법원은「Black Mamba 디자인 글자」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법에 부합하며, 처분 유지의 행정 결정에 잘못이 없다라고 하였다. 원 처분 및 소원 결정의 취소라고 하는 임(林)씨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다. 최고 행정 법원은 지재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임(林)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2020.10)
 
역주:
1) 대만 경제부지혜재산국(經濟部智慧財產局)을 지칭. 한국 특허청 상당 관청이다.
TIPLO ECARD Fireshot Video TIPLOBrochure_English TIPLO News Channel TIPLO TOUR 7th FIoor TIPLO TOUR 15th FIo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