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혜국은 「상표법 부분 조문 개정안」행정원 심사본 공고

K201104Y2 Dec. 2020(K256)
상표에 관한 종합적인 법제의 구축을 위한 경제부 지혜국은 상표법 부분 조문 개정안 (개정 16조 신설 2조 포함)을 작성하여 2020년 10월 27일 행정원 심사에 보냈다. 이번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상표의 전문 능력을 가진 자는 상표 대리인을 담당할 수 있으며 등록후 상표 대리 업무를 할 수있다; 상표 대리인 능력 인증, 등록조건, 훈련 방법 및 시간, 관리 조치, 등록의 취소 또는 철회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도록 위임한다. 임시규정 및 그 등록 출원 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제 6조 개정 제 109조 제 1항 신설)
  2. 상표 대리인 관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 주무 기관은 상표 대리인 명단부등 설치하고 상표 대리인 등록등 관련 사항을 외부 검색에 제공한다. (제 12 조 개정)
  3. 사업 주체가 시장에서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업무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실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표 등록 출원인의 자격 주체를 규정한다. (제 19조, 제 99조 개정)
  4. 대만내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세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상표 등록 출원 안건의 조기 심사 제도를 신설한다. (제 19조, 제 104조 개정)
  5. 상표 도안의 기능을 갖는 부분에 대해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제 30 조 개정)
  6. 상표권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는 공정상표의 사용, 선의의 선사용 및 권리의 소진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법 실무에 적용한다. (제 36조 개정)
  7. 상표 등록에 대해 상표법 제 30조 제 1항 제 15호에 규정된 타인의 사전권리를 침해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 신청시 「판결이 확정된 것」을 판단의 근거로 한다;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준용하고, 게다가 무효 심판의 배척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48조, 제 58조, 제 62 조 개정)
  8. 무효 심판 청구의 절차 요건 규정을 완화한다. (제 65조 개정)
  9. 등록하지 않고 상표 대리인을 담당한 경우의 벌칙 및 상표 대리인이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또는 해제 공고후 효과를 규정한다. (제98조 1 신설)(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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