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품(誠品) 상표 소송, 이사 회사에 대만화폐 300만원의 배상 명령 판결

K210115Y2 Feb. 2021(K258)
>> 음성안내

대만 지재법원1)은 최근 2심 판결에서 성품(誠品) 포장, 성품(誠品) 이사2) 및 회사의 책임자에 대해서 성품(誠品) 회사3) 가 등록했던 「성품(誠品)」, 「성품(誠品) eslite」, 「성품(誠品) 물류」등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안을 제 8 류, 제 35 류, 제 39 류의 업무 구분에 사용하지 않도록 명령과 함께 사명 변경 그리고「성품(誠品)」, 「성품(誠品) eslite」, 「성품(誠品) 물류」등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안을 포함하는 간판, 명함, 광고, 웹 사이트 및 기타 판촉을 목적으로 한 물품의 제거, 폐기 그리고 대만화폐 300 만원의 배상금 지불을 명하였다; 지재법원 1 심에서 원판결에서는 성품(誠品)회사가 패소했었고 2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성품(誠品) 포장회사, 성품(誠品) 이사는 대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트럭에 성품(誠品)이란 두 글자를 단독으로 표시하고, 반송용 포장 상자 외부와 직원 유니폼에도 성품(誠品)이란 두 글자를 단독으로 표시하여 분명히 성품(誠品) 두 글자를 상품 및 용역의 출처로써 알려주고 있었으며, 이는 상표의 사용 행위에 해당하였다.  성품(誠品)이란 두 글자는 1989 년에 이미 등록된 상표이며, 그 중 등록 제 143088 호 상표 (등록 출원일은 1999 년 3 월 4 일)는 제 39 류의 화물 운송 포장등의 업무에 사용이 지정되어 있으며, 성품(誠品) 포장, 성품(誠品) 이사는  성품(誠品) 회사가 먼저 등록한 상표로 이를 성품(誠品) 포장회사등이 자신의 영업의 상표로 사용하며 동일 또는 상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상표법을 위반하고있다.

또한 성품(誠品) 포장, 성품(誠品) 이사가 설립된 시점에서 성품(誠品)이란 상표는 이미 상품 종류를 넘어 소비자에게 아주 잘 알려진 유명 상표이며, 상기 두 회사는 성품(誠品) 상표가 유명 상표임을 알면서도 성품(誠品)의 문자를 사명으로 정하여,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혼동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였고, 성품(誠品) 회사의 신용 • 명성을 훼손하였다고 설명하고있다. (2021.01)

역주:
1) 중국어명은 智慧財產法院으로 한국 특허 법원에 해당한다.
2) 중국어명은 誠品搬家有限公司, 영어명은Champion Moving Company
3) 중국어명은 誠品股份有限公司, 영어명은The Eslit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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