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부분 조문 수정안 행정원 위원회 통과

K210408Y3 May. 2021(K261)
대만 지혜국1)은 보도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했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진보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혜국은 국제 조약 및 선진국의 저작권법 제도를 참고한 「저작권법」 부분 조문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수정안은 신설 조문이 총 9 조, 개정 조문이 총 37 조에 달하여, 지난 20 년간중 최대폭의 수정이 되고있다. 이 수정안은 2021 년 4 월 8 일 행정원에서 심사를 통과하였기에 입법원으로 전송되었다. 수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공중 방송」과「공중 송신」의 정의를 조정
디지털 컨버젼스2) 통합 권한 규정에 대응하여 인터넷 대역폭 확대와 과학 기술의 발전, 인터넷을 통한 영상 프로그램의 리니어 전달과 인터넷 라디오 방송 보급등으로 소비자가 기술의 종류 및 권리 유형을 구별하기 어렵게되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또는 인터넷을 통한 리니어 전달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은「공중 방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종래와 같이 네트워크 기술종류에 의해서 「공중 방송」인지 「공중 송신」인지를 구별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국 한성전태(漢聲電台)3)가 통신업체「중화전신(中華電信」4)의 인터넷 라디오 「Hichannel」를 통해 전달하면 이는 본 개정 후 앞으로는 「공중 방송」에 해당된다. 
 
(2) 「재공개 전달권」의 신설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공개 전달권」을 신설하였다. 예를 들어, YouTube 동영상을 대형매장에서 방영하는 경우, 개정 후에는 이런 방영이 「재공개 전달권」에 해당하여 향후 저작권자의 권익에 해당하여 보호 대상이 된다. 
 
(3) 저작권의 제한 「공정 사용」을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의 공공이익과의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1. 학교의 원격 수업에 관한 공정사용을 신설하였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학습 효과의 향상을 위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원격 수업의 실시 및 그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사가 타인의 저작물 (교과서를 제외한)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용 허락을 얻을 필요를 없애고, 디지털 시대의 교육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디지털 독서의 보급을 고려하여 도서관 등의 소장기관이 적절한 조건으로 제한되는 환경에서 독자가 해당 시설내에서 온라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각 미술관에서 소장한 문화자산을 홍보할 목적으로 대중이 소장품을 찾거나 어떤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장 기관에 의한 저작물의 가이드에 관한 공정사용을 신설, 문화의 전승과 유통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였다.
4. 일상적으로 개최되는 비영리 활동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면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수정에서는 일상적으로 개최되는 비영리 활동을 비범죄화하고, 적정한 사용보상을 하기만 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 별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한 극단이 매주 비영리 활동을 할 경우, 사용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권리 침해에 해당이 안된다; 또한 대중이 일상적으로 공원에서 댄스 등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갖고있는 설비를 통하여 음악을 트는 경우, 이는 사용료 지불을 하지 않고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새롭게 정하고, 국민의 요구에 맞추었다.
 
(4) 저작권자 불명의 저작물에 대한 강제 허가 규정을 신설
문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대가 오래되었거나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저작권자가 불명인 또는 그 소재가 불명인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의 전승과 유통이 막혀 버리므로, 이번 개정은 현재의 문화 창의 산업 발전법상의 저작권자를 알 수없는 저작물의 강제 허가 규정을 저작권법으로 전환하고, 적시성을 고려하여 심사기간중 신청인이 보증금을 납부하면 먼저 이용을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청인이 관할 기관의 허가를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키로 하였다.
 
(5) 인터넷에서의 모조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침해로 간주 규정을 신설
현재 인터넷에서 제품 판매 정보를 게제하는 것이 주요한 판매의 수단이 되고 있고, 만약 모조품이 판매되면 저작권자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조속히 모방품의 유통을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인터넷에서 모조품 판매 광고등의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권리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해적판 음악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판매하거나 게임기를 구입하면 해적판 게임 소프트가 무료로 따라 오는 등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민사 책임도 져야한다.
 
(6) 저작권 사용료를 바탕으로 민사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권리 침해의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배상액의 결정을 청구 할 때, 이용허락에 의해 얻어지는 저작권 사용료를 손해액을 산출하는 근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하고 형사 소송 대신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게끔 하였다.
 
(7) 너무 엄격한 형사 책임 규정을 조정
현재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일부 규정에서 법정 최소 형량은 6 개월이며, 죄상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본 형벌은 너무 무겁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6개월이라는 최소 형량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이 각 사건마다 참작하여 과도한 형사 책임 문제를 회피 할 수 있게 하였다.(2021.04)
 
역주:
1)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經濟部智慧財產局, 약칭 지혜국)을 지칭하며 한국 특허청에 해당한다.
2) 중국어 數位匯流를 지칭하며 영어로는 Digital Convergence이고, 이는 하나의 기기나 서비스에 모든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렵고 한국에서도 통용되듯 영어의 발음으로 명기했다.
3) 라디오 방송국으로 중국어명 漢聲廣播電台, 영어명 Voice of Han Broadcasting Network (한성전태)
4) 대만 최대의 통신업체이며, 중국어명 中華電信, 영어명 Chunghwa Telecom (중화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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