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기준」 제 2 편 제 12 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 포함된 내용을 수정, 2021 년 7 월 1 일부터 발효

K210609Y1・K210505Y1 Jun. 2021(K262)
대만 지혜재산국1)은 「특허 심사 기준」 제 2 편 제 12 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 포함된 사항을 수정하고 2021 년 7 월 1 일에 발효한다고 공고했다. 최근 인공 지능 (AI), 빅 데이터 등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각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응용이나 발명이 아울러 초래되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출원 건수도 이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와 혁신의 보호라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심사 기준 내용을 조정하여 향후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심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번 수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의 정의(적격성)의 판단 원칙을 명확화
진일보한 기술 효과 및 「컴퓨터의 간단한 이용」등의 관련내용을 삭제하여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적격성의 판단 대상으로 하는 것과 그에 상관하는 판단 절차 및 흐름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항목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수정판 제 3 절)
 
2. 진보성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총칙과 일치화
현행 진보성에 관한 총칙의 내용에 맞추어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진보성이 부정되는 요소」와 「진보성이 긍정되는 요소」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현행 기준의 「기술 영역의 전용」, 「인간이 수행하는 작업 방법의 시스템화」, 「기존의 하드웨어 기능의 소프트웨어화」 등의 항목을 「간단한 변경」이라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요소에 포함하고, 기타 형태를 추가한다. (수정판 4.2 절)
 
3. 인공 지능(AI) 관련 심사 사항 및 사례를 추가
(1) 인공 지능을 응용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허 출원에 관한 발명이 의료에 응용되는 경우, 그 방법의 발명이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진단, 치료 방법인지 아닌지, 즉 법정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사관에게 주의를 촉구한다.
(2) 수정후의 자격 및 진보성에 관한 내용에 따라 인공 지능 관련 설명과 사례를 포함한다. (수정판 제 4.2.2.1.1.1 제 4.2.2.1.1.2 항, 제 5.2 절 사례 2-12,2 -13,3-5) 또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례로 들어 설명한다 (수정 제 5.1 절 사례 1-1,1-2).
 
4. 기타 심사 관련 사항
(1) 출원 및 심사 실무에 맞게 「물건의 청구항」에는 구조상의 제한 조건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수정 제 2.2.1.2 절)
(2) 「청구항이 불명확한 상황」 및 「명세서에 입증한다」라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다. (수정 제 2.2.3 항 및 제 2.2.4 절)
(3) 일반 기능을 갖고 물건을 특정하는 청구항과 수단의 기능 용어에 대한 거증책임의 분배를 명확히 지정한다(수정 제 2.3 절 유의 사항 (2)). (2021.05)
 
역주:
1)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經濟部智慧財產局, 약칭, 지혜국)을 지칭하며 한국 특허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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