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의 IST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대법원이 PSI의 상소를 각하

K211013Y1 Nov. 2021(K267)
반도체 회사 PSI1)는 2019년 9월 지혜재산법원에 IST2)가 PSI 의 특허 - 특허I588880호 「웨이퍼 박화 공정(Thinning Process)」 특허권을 IST가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6월에 지혜재산법원의 제1심에서 PSI의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이 내려졌고, PSI는 이를 불복하여 항소했었다. 2021년 5월 지혜재산법원에 의한 제2심 판결에서도 다시 PSI의 특허는 무효인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PSI는 다시 한번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본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사는 PSI가 법에 정한 절차를 밟아 본건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상소를 각하함과 동시에 지혜재산법원의 제2심 판결을 인정하고, 즉 PSI의 I588880 호 특허권이 통상 지식의 간단한 조합이며, 또한 PSI는 제2심에서 이미 그 「웨이퍼 박화 공정」이 잘 알려진 기술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성을 가지지 않고, 따라서 특허 권리는 무효라고 인정했다. 이로 인해 본건은 이미 종결되었고 PSI는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 (2021.10)
 
역주:
1. 중국어명 昇陽國際半導體股份有限公司, 영어명 Phoenix Silicon International Corporation (PSI)
2. 중국어명 宜特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Integrated Service Technology Inc.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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