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패러디(Parody)는,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상표를 모방, 풍자 또는 야유의 대상으로 사용하여, 원작의 의미도 전달하고, 해학, 풍자 또는 비판등 오락성을 띈 내용을 담아야 하며, 대중이 패러디 상표가 원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즉시 알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지 여부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
2025-03-11 2024
■ 판결유형: 상표
I 상표 패러디(Parody)는,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상표를 모방, 풍자 또는 야유의 대상으로 사용하여, 원작의 의미도 전달하고, 해학, 풍자 또는 비판등 오락성을 띈 내용을 담아야 하며, 대중이 패러디 상표가 원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즉시 알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지 여부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
II 판결내용 요약
타이베이(臺北)지방법원 형사판결
【재판번호】 2022년 사건번호 지이자(智易字)제14호
【재판일자】 2024년 03월13일
【재판사유】 상표법 위반
공소인 대만 타이베이(臺北) 지방검찰
피고 황커오청(黃克誠)
피고 옌보슈(顏伯修)
상기 2인 선임변호인 가오자푸(高嘉甫) 변호사
상기 피고들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타이베이(臺北) 지방 검찰청, 2021년, 사건번호 정자(偵字) 제35299호)하고 법원에 사건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타이베이(臺北) 지방 검찰청, 2023년, 사건번호 정자(偵字) 제37834호). 이에 대해,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본문
황커오청(黃克誠)은 상표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벌금으로 감형될 경우, 벌금은1일당1,000신대만달러로 환산한다. 옌보슈(顏伯修)는 상표법 제97조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5개월을 선고한다. 벌금으로 감형될 경우, 벌금은 1일당 1,000신대만달러로 환산한다. 첨부 표에 나타난 압수품 일체를 몰수하며, 이 사건에서 압수되지 않은 옌보슈(顏伯修)가 범죄로 취득한 43,110신대만달러는 징수한다.
타이베이(臺北) 지방법원 형사부대민사소송판결
【재판번호】 2023년도 사건번호 지후민자(智附民字) 제7호
【재판일자】 2024년 03월 13일
【재판사유】 상표법위반 부대민사소송
원고 중국어명 英商布拜里公司, 영어명 Burberry Limited
법정대리인Edward Charles Rash
상기 2인
송달대리인 양다이화(楊代華) 변호사
소송대리인 양다이화(楊代華) 변호사
가오신츠(高訢慈) 변호사
뤼옌전(呂彥禛) 변호사
피고 중국어명 米斯美客股份有限公司, 영어명 MF production co (이하, MF production)
겸 법정대리인 황커오청(黃克誠)
피고 옌보슈(顏伯修)
상기 열거된 피고등은 본 법원 2022년 사건번호 지의자(智易字) 제 14호 사건에서 상표법을 위반했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4년 1월 17일에 구두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본문: 원고의 소송은 기각한다.
1. 사실요약
옌보슈(顏伯修)와 황커오청(黃克誠) 두 사람은 각각MF production의 대표이자 감사이다. 황커오청(黃克誠)은 그들이 디자인한 의류와 여행 가방 등의 상품에 각각 계쟁 상표와 유사한 도안을 사용한 후, 해당 상품을 피고 옌보슈(顏伯修)에게 출하했다. 피고인 옌보슈(顏伯修)는 MF production이 운영하는 「MF 플래그십 스토어」와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인 Shopee에 있는 「MF Shopee 상점」(계정명: mfofficial.)에서 불특정 소비자에게 문제의 위조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경찰이 법원에서 발급한 수색 영장을 소지한 후, 「MF 플래그십 스토어」 및 MF production의 전자상거래 및 입출고 부서와 Gansta Creative Design Co., Ltd (중국어명, 堅仕德創意 設計有限公司)의 디자인 부서의 공동 영업장소내에서 문제의 위조 상품 246개를 차례로 적발하고 압수했다.
2. 양측 성명
(1) 원고성명:
1. 피고는 5,895,000 신대만 달러와 이자를 공동으로 배상한다.
2. 피고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압수된 위조 상품 246개는 파기한다.
(2) 피고 회답 및 성명
원고의 소송은 기각한다.
3. 본 안건 쟁점
(1) 형사판결
피고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패러디」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한가?
(2) 민사판결
1.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는가?
2.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시효가 이미 지났는가?
3. 원고가 위조 상품의 판매금지 및 파기요청은 정당한가?
4. 판결이유요약
(1) 형사판결
1. 상표법에서 말하는 「관련 소비자에게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이란 행위자의 상표가 관련 소비자에게 그 행위자가 나타내려는 상품의 출처 또는 생산 주체에 대하여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행위자의 상표와 등록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관련 소비자로 하여금 두 상표가 동일한 상표라고 오해하게 하거나, 동일한 상표라고 오해하지 않더라도, 두 상표의 상품/서비스가 동일한 출처에서 공급된 일련의 상품/서비스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두 상표의 사용자 사이에 관련 기업관계, 위임관계, 가맹 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 이론적으로, 소위 「상표 패러디」(parody)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적 자유에 대한 존중에 근거하여 상표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권에는 상표 소유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혼란과 오인을 피하려는 공익이 포함된다. 「상표 패러디」가 허용되려면 잘 알려진 상표를 모방한 상표는 해학, 풍자 또는 비판등의 오락성과 함께, 두 상표의 대조적이고 모순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혼란을 피하려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익」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지혜재산법원의 2014년도 사건번호 형즈상이자(刑智上易字) 63호 판결 참조).
3. 둘째, 희학이나 농담은 그 나라의 언어, 문화, 사회적 배경, 생활 경험, 역사 등의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농담의 문자적 의미를 현지인이 표면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속에 담긴 유머러스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희학이나 농담에 담긴 유머러스한 요소는 때때로 듣는 사람이 일정한 추론과 사고 과정을 거쳐야 웃음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도 하다. 상표 패턴이 관련 소비자 사이에 혼란과 오인을 일으킬지 여부는 종종 관련 소비자가 상표 패턴을 보았을 때(별다른 추론과 사고 없이) 즉각적인 반응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받을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미국의 MOB 사건 판결은 「원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소비자가 패러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2019년 사건번호 민상상자(民商上字) 제5호 판결의 의미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4. 위 판결을 참고하면, 상표의 사용이 패러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상표를 사용하여 모방, 풍자 또는 비평해야 하며, 동시에 원작의 의미를 전달해야 하고, 원작을 해학, 풍자 또는 비판하는 등의 오락성을 갖고 차별화해야 한다. 아울러 대조가 풍부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은 패러디 상표가 조소가 담긴 농담이며 원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지 여부와 모방자의 자유로운 표현권을 보호하는지 여부라는 두 가지 공공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상표의 사용이 패러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 경제부 지혜재산국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본 상품의 로고는 전반적인 텍스트나 구성 디자인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상표 소유자의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상품 구매시 특별한 주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주의만으로 두 상표를 비교하며 보고, 이 경우 두 상표가 동일한 출처에서 나왔거나 서로 다르지만 관련된 출처에서 나왔다고 착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유사한 상표로 간주할 것이다. 또한 사용된 상품 및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관련 소비자가 두 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한 출처에서 나왔다고 착각하거나, 두 상표 사용자 간에 허가, 프랜차이즈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가 있다고 혼돈하여 관련 소비자 사이에 혼란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6. 상표권자의 상표는 수년간 국제 및 국내 시장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다. 관련 마케팅 채널을 통해 상표에 대한 관련 소비자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심화시켜 왔다. 관련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높은 수준의 식별력를 가지고 있다. 해당 상표는 해당상표를 보유한 제품의 특정 품질이나 호의에 대한 보증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며, 다른 사람의 제품과 구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관련 소비자들은 모두 이를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저명도는 일반 소비자들도 대체로 알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음이 분명하다. 일반적인 사회 관념과 시장 거래 상황에 놓여진,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소비자라면, 첨부 1-8에 표시되어있는 압수된 제품의 외관 사진을 토대로 전체 제품을 여러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분리하여, 총체적으로 관찰한 결과, 본 제품과 상표권자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과 첨부 1-8에 표시된 상품이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이거나 계열 기업, 허가 관계, 프랜차이즈 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곧바로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혼동과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7. 두 피고의 행위는 첨부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표권자들이 수년간 운영해 온 상표 브랜드의 파급 효과를 이용하고, 이익을 위해 자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무임승차한 것이다. 그들이 「해학, 풍자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식으로 오락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두 상표가 대조적이고 모순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화적 기여나 사회적 가치를 가지기에 상표권의 보호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는 패러디의 요건에 어긋난다.
8. 요약하면, 두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이 사건의 사실과 증거는 명백하고, 두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실제로 확정적이며, 그들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2) 민사판결
1. 피고는 원고 상표권 침해
피고가 위조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법원의 형사 판결에서 명확히 입증되었으며, 피고인 황커오청(黃克誠)은 상표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 범죄로 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등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피고등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만료
(1)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인이 손해의 존재와 배상 의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듯이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는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데, 민법 제144조 제1항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인이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실제로 안 날로부터 기산되어야하며, 배상책임자가 불법행위로 구성된 범죄행위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어서는 안된다.
(2) 내무부 경찰청 제2총대에 한 시민이 「MF Shopee Mall」(계정명: mfofficial.)에서 계쟁 상표로 의심되는 위조 상품을 구매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상품을 원고에게 보내 모두 위조 상품인지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2021년 5월 11일 오전 12시 45분경, 「MF 플래그쉽 스토어」내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37분경 피고인들이 소속된MF production의 전자상거래 및 입출고 부서와 Gansta Creative Design Co., Ltd (중국어명, 堅仕德創意設計有限公司)의 디자인 부서의 공동 영업장소내에서, 246개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원고는 246개의 위조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이라고 감정했으며, 이는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원고는 2021년 5월 11일 경찰 당국이 수색을 하였을 때 이미 계쟁 상표권이 침해된, 배상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이 위 2021년 3월 25일자 공문에서 상표권자는 해당 Shopee 매장 계정 「mfofficial.」 및 MF플레그쉽 스토어의 등록자 또는 실제 사용자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해당 기관(즉 내정부 경찰서 보안경찰 제2총대)에 직권으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명기하고 있음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 10월 18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장을 가지고 본 법원에 본건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 청구는 명백히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가 본건의 제출시효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배상지불을 거부하는 것에는 타당성이 있다.
3. 원고의 판매금지 및 모방품 폐기 청구는 이유가 없다.
계쟁 모방 상품 합계 246점은 내정부(內政部) 경정서(警政署) 보안 경찰 제2총대에 압수된 후, 본 재판소에 의해 2022년도 사건번호 지역자(智易字) 제14호 형사 판결로 몰수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등은 명백하게 본건에 관계되는 계쟁 모방상품을 계속해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계쟁 모방상품 합계 246점을 폐기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 등도 계속하여 계쟁 모방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는 원고의 요청은 명백히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