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LO에 대하여

초심 및 전통

대만국제특허법률사무소(TIPLO Attorneys-at-Law, Also Taiwan International Patent & Law Office)는 1965년, 특허와 상표의 출원업무를 중심으로하는 지식재산  권리화 업무 대리 사업으로 산업계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던 초심을 바탕으로, 창립자 林敏生변호사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법률가 및 기술전문가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1980년대부터, 대만에서는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사무소의 선구자로서 고객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권리화 사업의 연장으로써 권리행사와 더불어 각 분야 안건의 해결에 대처해 왔으며, 대만내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자부하는 우량 법률 사무소로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이외에 기업법무 분야에도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하여, 법인관련사건에도 완벽한 서비스하는 법무법인으로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TIPLO는 대만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최고의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법률사무소로서 발전을 계속하고 있고, 많은 고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구성

2023년3월 현재, 
변호사 16명、 
변리사 32명、
특허엔지니어 약 100명、
상표・법률 및 문헌번역처리 담당직원 45명 、
사무계 직원 약 100명、
프로그래머 6명, 전체 29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이념

저희는 고객이 의뢰하신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열정 (신속성과 정밀함 그리고 성실함)、
전문기능 (처리능력과 출원능력) 그리고 
정확한 소통능력 (어학능력과 경험)을 구비하여 、
고객의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의뢰한 사항과 안건에 대해 정확하며 신속하게 업무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는 법률소송인재와 기술전문가가 일체화된 팀웍을 바탕으로, 
원할한 사내 네트웍을 활용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창조적으로 행동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각계의 평가

1.    대만에서 몇안되는 전통있는 지식재산권과 기업법무관련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2.    50년 넘게 소송과 교섭분야에서 보여온 뛰어난 실무경험과 실적보유하고 있습니다.
3.    분쟁해결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법률사무소로서, 산업계와 법원 및 행정기간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4.    사회공헌도와 전문능력 및 실적이 법조계에서 확고한 명성과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TIPLO는 향후에도 고객에게 성심껏 봉사하고자 하는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TIPLO는 지식재산권과 기업법무의 전문변호사로서, 설립자 故林敏生변호사의 초심과 이념을  이어나가고자, 직원 전원이 합심하여 고객에게 열의를  갖고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신념과 노력은, 고객덕분에 지금까지 굳건한 신뢰와 좋은 평가를 받아왔읍니다. 저희는 고객 여러분의 사업발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계속하여 노력해 갈 생각이오니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TIPLO의 특징

고객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법률소송전문사무소의 선구자로서의 법률소송부 실적 

TIPLO는 1965년 창업이래, 지적재산권과 분쟁소송등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현재 15명 변호사를 필두로하여 지식재산권, 불공정거래, 노사관계, 제조물책임 및 기업법무등과 관련 민사/형사소송 그리고 비소송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IPLO는 1970년대부터, 대만 지식재산권법 관련 선구자로서, 지식재산권 권리행사관련 소송의 많은 안건을 다루어 왔으며, 이 분야의 대표적인 사무소로서 국내외로 신뢰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TIPLO는 대만에서 공정거래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80년대 중반부터 Pentel사 및 LEGO사등 세계적인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특허법과 상표법등을 포함하여, 당시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발생하고 있었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능숙한 변호능력과 철저한 증거확보등을 활용, 해당 부정행위를 금지시키는 판결을 받아내어, 정당하게 권리자의 권익을 확보하고, 부정경쟁금지법을 입법화하는데 결정적인 판결들을 성공적으로 획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실적을 올려가면서, 한편으로 TIPLO는 지식재산권 관련법 업무를 넘어, 기업을 둘러싼 기타 법률등과 관련한 법무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고객에게 기업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로서 규모확대와 전문능력향상을 도모하면서, 고객과 더불어 성장해 왔습니다. 

TIPLO 법률업무의 주요분야

  •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등)과 기타 민사, 형사등 사법과 행정분쟁사건에 관한 조사, 단속 및 소송과 교섭의 대리업무 
  • 특허권, 상표권 출원업무외, 지적재산권침해사건 ・ 무효심사 내지 라이센스계약등 관련안건의 대리업무
  • 노동법 및 노사분규등 관련법무
  • 각종 거래계약, 투자계약, 도급계약, 비즈니스중재 및 기업법무 
  • 회사설립 및 투자사업, 공장설립관련 제반사항의 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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