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의 허락없이 공동구매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게시하고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이자 공평교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당사자는 상표권자의 영업권 손실에 대해 배상하고 승소 판결문을 게시해야 한다.
2026-09-23 2026
■ 판결분류: 상표권
1.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공동구매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게시하고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이자 공평교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당사자는 상표권자의 영업권 손실에 대해 배상하고 승소 판결문을 게시해야 한다.
■ 적요
2023년 4월, 스수화(史書華)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공동구매 플랫폼에서 스위스의 오메가 회사1)와 시계 공동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160년 역사의 스위스 명품 브랜드 오메가와의 협업」이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오메가 회사측은, 스수화(史書華)가 협업을 가장하여 상업적 활동을 하였고, 재판매 이익이나 신용카드 보너스를 챙기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양당사자 간에 후원 또는 라이선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는 상표권을 침해하고 영업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오메가 회사는 상표법 및 공평교역법2)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및 공고 게시를 요구하였다.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3)은 1심 재판에서 스수화(史書華)가 상표권자인 오메가 회사와 시계 공동구매 및 판매에 관한 협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스수화(史書華)가 오메가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인터넷에 공동구매 협력 정보를 게시한 것은, 상표권 침해이자 공평교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스수화(史書華)에게 50만 대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 재판부는, 스수화(史書華)가 손해배상금 50만 대만달러 외에도, 오메가 회사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20만 대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여, 총 70만 대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스수화(史書華)는 자신의 페이스북 팬페이지 두 곳에 30일 동안 연속으로 승소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2. 판결내용요약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 민사판결
【재판번호】2025년도 민상상자(民商上字) 제 4호
【재판일자】2026년 4월 30일
【재판사건명】상표권 침해금지 가청구등
상소인
상소인 즉 피상소인 스위스기업 오메가 회사(OMEGA SA)
상소인 즉 피상소인 스수화(史書華)
상기 당사자들(이하 "당사자") 간의 상표권 침해 배제에 관한 사안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2025년 2월 7일자에, 본 법원의 2023년도 민상소자(民商訴字) 제49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본 법원은 2026년 3월 18일 구두변론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원판결의 (1) 오메가 회사의 하기 제2항의 청구 및 가집행선언 신청을 기각한 부분, (2) 오메가 회사의 하기 제3항의 청구 및 가집행선언 신청을 기각한 부분 및 소송비용의 재판을 모두 취소한다.
2. 상기 (1)항의 취소된 부분과 관련, 스수화(史書華)는 오메가 회사에게 20만 대만달러와 2023년 7월 19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3. 상기 (2)항의 취소된 부분과 관련, 스수화(史書華)는 첨부 1에 나타난 승소 공고를 자신의 페이스북 팬페이지인 「방패 치과의사 스수화(史書華)」4)와 「사이비교 교주 Jason」5)에 30일 연속적이며 공개적으로 고정 게시한다.
4. 오메가 회사의 나머지 항소와 스수화(史書華)의 항소는 기각한다.
5. 1심 및 2심 소송 비용과 관련하여, 오메가 회사의 항소 부분에 대해서는 스수화(史書華)가 12%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오메가 회사가 부담한다. 스수화(史書華)의 항소 부분에 대해서는 스수화(史書華)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6. 본 판결 제2항에 따라 명령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오메가 회사가 6만7천 대만달러의 보증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집행된다. 다만, 스수화(史書華)가 20만 대만달러의 보증금을 선불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이 면제된다.
1. 사실요약
오메가 회사는 등록상표 제00033626호 및 제01195040호 「OMEGA+Ω」와 제01944865호 「OMEGA+SYMBOLE」의 상표권자이다. 양사 간에 공동구매 협력에 관한 어떠한 협상이나 계약도 없었다. 2023년 4월 29일부터 스수화(史書華)는 자신의 페이스북 팬페이지 「방패 치과의사 스수화(史書華)」 및 「사이비교 교주 Jason」등에서 계쟁상표와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며, 오메가 회사와 오메가 시계 공동구매 및 판매에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메가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계쟁 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을 저하시켰다. 따라서 이는 오메가 회사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더욱이, 스수화(史書華)는 계쟁상표에 대한 영업권을 악용하여, 오메가 회사와의 「공동 구매 협업」을 통해 할인 가격을 약속받았다는 식의 허위광고를 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 팬페이지와 공동 구매 플랫폼에서 그의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량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오메가 회사의 영업권과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고 비윤리적이며 기만 및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며, 공평교역법 제21조 및 제25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스수화(史書華)의 「공동 구매 협업」이라는 허위 광고 자체는, 이미 오메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외부의 비판과 공격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메가 회사 제품을 일반적인 공동 구매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오메가 회사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원래 재판에서는 오메가 회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는데, 구체적으로 (1) 스수화(史書華)는 온라인 상점, 상업 문서, 광고, 디지털 시청각 자료, 전자 매체,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쟁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쟁상표를 포함하는 로고, 광고 및 기타 마케팅 자료를 제거하고 파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스수화(史書華)는 오메가 회사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만 대만달러를 지급하고, 그 가집행은 인정되었으나, 오메가의 나머지 청구 및 가집행 신청은 기각한다는 가집행 명령을 내렸다. 양측은 각자의 손실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다.
2. 양측성명
(1) 오메가 회사의 상소 및 답변청구취지:
1. 원심 판결중 오메가 회사에게 불리했던 모든 부분을 취소한다. 2. 상기 취소된 부분과 관련, 스수화(史書華)는 오메가 회사에 450만 대만달러를 지급하고, 소장 사본이 스수화(史書華)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3. 위 취소된 부분과 관련, 스수화(史書華)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인 페이스북 팬페이지「방패 치과의사 스수화(史書華)」 및 「사이비교 교주 Jason」에 승소 고지를 공개 게시하고, 최상단에 고정하여 연속적으로 30일 동안 게재한다. 4. 오메가 회사는 담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므로, 상소 청구취지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를 허가해 준다. 스수화(史書華)의 답변 청구취지: 상소를 기각한다.
(2) 스수화(史書華)의 상소 및 답변청구취지:
1. 원판결 중 스수화(史書華)에게 불리한 부분을 파기한다. 2. 위 파기 부분에 관하여 오메가 회사의 제1심 청구를 기각한다. 오메가 회사의 답변 청구 취지: 상소를 기각한다.
3. 본건쟁점
1. 침해및 배상부분
(1) 스수화(史書華)가 오메가 회사와 시계 공동구매 판매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2) 오메가 회사가 상표법 제68조 제1호, 제70조 제1호 규정에 근거하여 스수화(史書華)가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또한 공평교역법 제21조 제1항, 제25조의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유가 있는지 여부?
(3) 오메가 회사가 상표법 제69조 제3항, 공평교역법 제30조, 제31조 규정에 근거하여 스수화(史書華)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유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
(4) 오메가 회사가 민법 제184조 제1항 전후단, 제2항 및 제195조 제1항 전단 규정에 근거하여 스수화(史書華)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유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정해져야 하나?
2. 배제, 폐기 및 게재 부분:
(5) 오메가 회사가 상표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공평교역법 제2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스수화(史書華)의 계쟁 상표 침해에 대해 배제 및 방지를 청구한 것이 이유가 있는가?
(6) 오메가 회사가 민법 제195조 제1항 후단 규정에 근거하여 스수화(史書華)에게 승소판결 확정 사실의 공고를 청구한 것이 이유가 있는가?
4. 판결이유 요약
(1) 양측은 시계 공동 구매 및 판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1. 오메가 회사는 당사자 간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스수화(史書華)의 요구에 따라 그가 설립한 「스(史) 레전드 오락 회사」6)(통일번호7): 90823548) 명의로 발급 및 교부받은 인보이스(세금계산서)와 소비 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스수화(史書華)가 제출한 매장 서비스 직원과의 녹음 녹취록 중 점원이 인보이스를 교부했다고 언급한 내용 등이 있으므로, 오메가 회사가 주장하듯이, 당사자 간 단순한 매매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2. 스수화(史書華)는 양측 간에 시계 판매에 관한 공동구매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스수화(史書華)와 그의 의사 친구가 오메가 회사로부터 오메가 시계를 구매한 대화 기록, 스수화(史書華)와 그의 친구가 오메가 매장에서 시계를 수령하는 음성 녹음, 그리고 LINE 대화 스크린샷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스수화(史書華)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스수화(史書華)가 오메가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협상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오메가 회사를 위해 계쟁상표를 사용하여 시계를 판매하는 공동구매 협력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스수화(史書華)의 오메가 회사와의 공동구매 협력 계약 체결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2) 스수화(史書華)는 계쟁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
1. 스수화(史書華)는 2014년 4월 26일에 「방패 치과의사 스수화(史書華)」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 8월 31일부터는 「사이비교 교주 Jason」 페이스북 팬페이지와 「스(史)박사 공동구매 웹사이트」8)를 운영하며 다양한 제품을 추천 및 판매하였다. 스수화(史書華)는 자신의 페이스북 팬 페이지와「스(史)박사 공동구매 웹사이트」에서, 오메가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며, 「…이번 특별 공동구매는 역사상 최초이자 아이폰이나 PS5보다 더 호화로운, 160년 역사의 스위스 명품 브랜드 오메가와의 협업으로 진행합니다... 스(史)박사 공동구매 웹사이트를 계속 주시해 주세요... 공동구매는 언제든 종료될 수 있으며, 시계가 품절될 경우 저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유명인의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링크하며 8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수화(史書華)는 오랫동안 해당 웹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계쟁상표를 사용하여 팔로워들에게 오메가 시계 구매를 권유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스수화(史書華)가 오메가 회사로부터 공동구매 참여 허가를 받았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스수화(史書華)는 오메가의 동의 없이 자신의 웹사이트 광고에서 계쟁상표를 사용하였기에, 상표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2. 오메가 회사의 계쟁상표는 유명 상표이다. 스수화(史書華)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스수화(史書華)는 웹사이트에서 오메가의 동의 없이 계쟁상표와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는 계쟁상표가 오메가에서 판매된다는 단일 출처의 특징을 점차 약화시키거나 분산시켜, 관련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단일한 연상이나 고유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쟁상표의 식별력을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스수화(史書華)는 자신의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앞서 언급한 허위 광고 내용을 게시하고, 유명인 사진을 합성하여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이 댓글을 달았고, 이로 인해 관련 소비자들이 오메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어, 계쟁상표의 고급 이미지와 신뢰도를 손상시키고, 오메가 회사의 평판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계쟁상표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3. 스수화(史書華)의 계쟁상표 사용은 상표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시적 정당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수화(史書華)는 오메가 회사와 공동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팬페이지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상표와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160년 역사의 스위스 명품 브랜드 오메가와 공동 구매를 진행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상거래에서 공정하고 정직한 접근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방패 치과의사 스수화(史書華)」 페이스북 페이지 이용자들의 댓글을 보면, 많은 소비자들이 스수화(史書華)와 오메가 회사 사이에 협력, 후원 또는 허가 관계가 있다고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수화(史書華)의 행위는 상기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지시적 정당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스수화(史書華)의 행위는 공평교역법을 위반:.
스수화(史書華)는 오메가 회사와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이번 특별 공동구매 행사는, 진행하는 역사상 최초이자 아이폰과 PS5보다 더 호화로운, 160년 역사의 스위스 명품 브랜드 오메가와 협력하는 행사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스수화(史書華)가 오메가 회사와 공동구매 협력 또는 위임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해하게 하거나, 스수화(史書華)에게서 구매하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한 것이다. 이처럼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관련 사항에 대하여, 허위이거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공평교역법 제21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스수화(史書華)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메가 회사와의 공동 구매 행사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게시하여, 소비자들이 스수화(史書華)가 오메가 회사의 동의나 허가를 받아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는 법정에서 증인 황위수(黃譽樞)의 증언으로 입증되었다. 더욱이 스수화(史書華)는 유명 인사들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여, 관련 소비자들이 스수화(史書華)가 오메가 회사의 브랜드 홍보대사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는 오메가 회사가 제공한 언론 보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스수화(史書華)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을 오도하여 해당 공동 구매 행사가 오메가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명백하다. 게다가 스수화(史書華)가 계쟁상표와 자신을 연관시켜 오메가 회사의 유명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공평교역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다.
(4) 스수화(史書華)가 오메가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한 행위:
오메가 회사는 「오메가」 브랜드의 영업권에 막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스수화(史書華)는 자신의 페이스북 팬 페이지에서 「...이번 특별 공동구매는 사상 최초이며,... 1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 명품 브랜드 오메가와의 협업입니다... 스(史)박사 공동구매 웹사이트를 계속 주시해 주세요... 공동구매는 언제든 종료될 수 있으며, 시계가 품절될 경우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오메가 회사의 「명품」 손목시계를 「공동구매」와 연관시켰다. 오메가 회사는 수십 년간 고가와 희소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런 「공동구매」 상품으로의 둔갑은, 오메가회사가 보유한 브랜드의 핵심정신을 훼손하고, 오메가 회사가 확립한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킨 것이다. 이는 원문 증거 9에 제시된 소비자 리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스수화(史書華)의 행위는 오메가의 영업권 침해에 해당한다.
(5) 오메가 회사는 스수화(史書華)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스수화(史書華)는 허가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메가 회사와의 공동 구매 광고를 게시하면서, 계쟁상표를 사용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스수화(史書華)가 오메가의 동의나 허가를 받아 OMEGA 시계를 판매한다고 오해하게 만들어, 스수화(史書華)로부터 구매로 이어지게 했다. 오메가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수화(史書華)는 공동 구매 광고 페이지를 계속 게시하여, 침해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따라서 오메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가 충분하다. 본 법원은, 스수화(史書華)가 공동구매 협업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15% 할인을 주장하는 등 고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오메가 회사가 공평교역법 제30조 및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산정 방식에 따라, 상표 사용료를 6.5%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법원은 오메가 회사의 손해배상액을 약 20만 대만달러로 산정한다. (3,087,150×6.5%=200,665)
게다가, 스수화(史書華)의 페이스북 팬페이지 팔로워 수가 16만 명에 달하고, 상당한 시장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스수화(史書華)가 오메가 회사의 계쟁상표를 무단으로 자신의 페이스북 팬페이지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 사용하여, 공동구매 광고를 게재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을 법원은 참작하였고, 이로 인해 오메가 회사는 공정 경쟁에서 손해를 입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평교역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2.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즉 50만 대만달러(20만 × 2.5 = 50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도록 명한다. 오메가 회사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므로 인용한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더욱이, 스수화(史書華)의 행위에 대한 소비자 반응, 수많은 언론 보도, 스수화(史書華)의 16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팔로워와 상당한 인지도, 본 사건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그리고 소송 진행 중에도 침해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발견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은 오메가 회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배상 청구액인 20만 대만달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오메가 회사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6) 오메가 회사는 계쟁상표의 제외와 승소 공고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스수화(史書華)는 허가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메가 회사와의 공동 구매 광고를 게시하면서, 계쟁상표를 사용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스수화(史書華)가 오메가 회사의 동의나 허가를 받아 OMEGA 브랜드 계열의 시계를 판매한다고 오해하게 만들어 스수화(史書華)에게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했다. 스수화(史書華)의 행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메가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오메가가 상기 규정에 따라 스수화(史書華)에게 계쟁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계쟁상표가 포함된 모든 로고, 광고 및 기타 마케팅 자료를 제거 및 파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스수화(史書華)가 자신의 페이스북 팬페이지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오메가 회사와 협력하여 진행한 공동구매 홍보 활동은, 오메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오메가 회사의 명성을 훼손한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오메가 회사가 상기 규정에 따라 스수화(史書華)에게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승소 공지를 게시하고 연속 30일 동안 고정 게시물로 유지하며, 오메가 회사의 명성을 회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타당하다.
5. 결론
위의 결론에 따르면, 오메가의 항소는 일부는 정당하고 일부는 부당하며, 스수화(史書華)의 항소는 부당하다. 따라서 개정 전 지혜재산 안건 사건심리법 제1조 및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49조(1)항, 제463조, 제390조(2)항, 제392조(2)항 및 제79조에 따라,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결한다.
2026년 4월 30일
지혜재산 제1법정
재판관 법관 왕한칭(汪漢卿)
법관 차이후이뤼(蔡惠如)
법관 천돤이(陳端宜)
역주:
1) 고급 손목시계로 유명한 스위스의 OMEGA SA를 지칭한다. (오메가 회사)
2) 대만의 공평교역법(公平交易法)은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에 해당한다.
3) 원문은 智慧財產及商業法院, 한국의 특허법원에 해당한다.
4) 「방패 치과의사 스수화(史書華)」는 원문의 「盾牌牙醫史書華」을 의역했다.
5) 「사이비교 교주 Jason」는 원문의「邪教教主史伊森」을 의역했다.
6) 원문의 회사명은 「史傳奇娛樂有限公司」이다. 史傳奇는 자신의 성(史)을 넣으면서 동시에 전기(傳奇, Legend)처럼 대단하고 성공적인 기업이 되거나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아 지은 이름으로 해석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스(史) 레전드 오락회사로 의역했다.
7) 대만의 통일번호(統一編號)는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처럼 기업의 주민등록번호같은 역할을 하는 8자리의 식별번호이다.
8) 원문의「史醫師團購網」를 「스(史)박사 공동구매 웹사이트」로 의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