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ia the First」상표이의제기안 의류업체 1심 승소
K190711Y2・K190710Y2 Aug. 2019(K240)
미국회사 Disney는「Disney Little Prince Sophia and Map」을 지혜재산국1)에 상표 신청하고 등록을 승인받았다. 그런데, 의류제조업체인 입교 (立蕎服飾行)의 사업자 주(朱)씨는 Disney의 해당 상표가 자신이 소유한 「SOPHIA」, 「Sophia」라는 상표 구성과 비슷하다며, 이의제기를 했었다; 지혜국은 심사를 경유,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었다. 주씨는 이에 상소했으나, 경제부는 거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 지혜재산법원2)은 「Disney Little Prince Sophia and Map」 상표등록의 취소처분을 내렸고, 본 안건은 상소중이다.
지혜재산법원의 판결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지혜재산법원은 「Disney Little Prince Sophia and Map」과「SOPHIA」등을 비교할 때 모두 중국어명, 「蘇菲亞(Sophia)」가 동일하며 모양, 발음 및 개념이 비슷하며 일반적으로 중국어 「蘇菲亞」는「Sophia」라는 영어의 중국어 번역이다; 「작은 공주」라는 단어는 작고 소비자는「Sophia」의 존칭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외국어 "디즈니"는 작고 크라운 그래픽에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는 식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두 상표의 가장 현저한 부분은「蘇菲亞」라는 중국어이고 양자가 유사 상표로 유사도가 높다.
(2) 이 두 상품이 등록 및 사용 된 상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유사도는 높다; 소비자는「Disney Princess Sophia and Map」이라는 상표에 익숙하며 먼저 등록된「SOPHIA」등의 상표와 같은 상표로 오인하기 쉽고 또는「SOPHIA」등의 상표와 「Disney Princess Sophia and Map」가 동일한 곳에서 나온 것으로 오인된다. 따라서「Disney Princess Sophia and Map」상표를 등록하면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3) 대만의 상표법은 등록주의을 채택하고 있다. 즉, 상표권은 첫 번째 신청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SOFIA」,「Sofia」라는 상표는 각각 1981년 12월 8일과 1997년 4월 14일에 등록신청되었으며 각각 1982년 9월 1일과 1998년 4월 16일에 등록허가되었다; 2015년 11월 9일에「Disney Princess Sophia and Map」상표가 등록신청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에 등록이 승인되었다. 「SOFIA」등의 상표가 먼저 등록 상표이므로 우선보호되어야 한다. (2019.07)
역주:
1) 한국 특허청 상당. 약칭, 지혜국
2) 한국 특허법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