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부분조문 수정안 통과, 원산지 표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발제도를 증설

K191204Y8・K191203Y8 Jan. 2020(K245)
무역법 부분조문 수정안이 12월 3일 3독1)으로 통과되었다. 금회 수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대만제조 (MIT) 상품의 국제적 명성과 대만의 전반적 경제 및 무역이익, 특히 미국중국 무역분쟁에서 양측이 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때 일부 부도덕한 업체가 중국제품을 수입하여, 대만제조로 변경하거나, 부정확한 원산지 증명을 신청하여 관세를 납부 안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경제부는 벌금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허위 원산지 명기를 고발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략적으로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벌금을 높이어 행정적 필요에 부합토록 하였다.  금회 수정법안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입 업자가 허위로 해당무역허가 및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해당 허가서 및 증명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수정조문 제 17조)
2. 수출입 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외국이 대만업체를 조사하고, 국가의 이익과 명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 위반에 대한 고발을 장려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제정한다. (수정조문 제 17조의 1) 
3. 제조업체가 전략적 첨단제품을 불법적으로 특정제한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지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증액한다. (수정조문 제27조)
4. 제조업체가 전략적 첨단제품을 불법적으로 특정제한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지하고, 부도덕한 업체가 부실증명, 허위 원산지를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것,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역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처벌의 벌금액을 증액한다. (수정조문 제27조의 2 및 제28조) (2019.12) 2)

역주:
1) 3독 (Third Reading)은 입법부의 논의 과정중 하나를 지칭.
2) 영문내용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s://www.trade.gov.tw/English/Pages/Detail.aspx?nodeID=86&pid=68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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