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 법안을 통과, 지혜재산권 및 상업법원을 성립 2심 2급제를 채용
K191218Y9・K191217Y9 Jan. 2020(K245)
사법부는 2019년 12월17일 신문을 통해, 입법원이, 「상업사건심리법」및「지적재산 및 상업법원 조직법」에 대해 3독 통과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획기적인 새로운 제도를 제정하여, 중요한 상업사건의 분쟁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특색은 다음과 같다:
1. 「상업사건심리법」도합7장 총계81조 조문 제정
1) 과학기술을 사용한 재판: 모든 서면 변론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전송되어야 하며, 법원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원격심문할 수 있고, 인터넷이 법원으로 오는 수고를 대신할 수 있게하여, 당사자가 법원을 사용함에 편리함을 도모한다.
2) 전문법원 설립: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이하, 상업법원)은 고등법원에 해당하며, 중요한 상업사건에 대하여 2급1)2심제를 체택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건을 조기에 판결나게 한다.
3) 사건은 변호사에 의해 대표: 중대 상업 사건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의해, 사건분쟁의 핵심에 집중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을 감소시켜 심사의 효율을 제고한다.
4) 강제중재절차 채택: 중대한 상업 사건은 우선 중재를 시도한다.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중재 담당자는 당사자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협조한다. 이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피로를 감소하고, 신속한 분쟁종결을 도모한다.
5) 전문가증인 및 당사자 조회제도 도입: 당사자는 전문가 증인을 불러 조회나 청구설명에 대한 의견제공을 요청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
6) 비밀유지명령: 절차상의 문서, 검사물 또는 감정이 필요한 자료, 영업비밀에 관계하는 경우, 소유자는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을 내려서, 그 해당 실체 및 영업비밀을 유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
2. 「지혜재산법원조직법」을「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조직법」으로 수정, 상업법원과 이전 지혜재산법원을 합병하여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이 된다.
1) 상업법원은 3인 합의심리를 사용하고, 2급 2심제를 채택하며, 상업사건 심리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중요 상업사건의 심리를 주관한다.(수정조문 제2조, 제3조, 제6조). 아울러, 지혜재산 법정 및 상업법정을 나누어 전문심리(수정조문 제9조, 제 10조, 제 15조)를 확실하게 하고, 또한 상업전문 법관은 상업전문의 변호사, 중앙연구원 관련 연구자 또는 공무직 직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2) 상업조사관을 설치하여, 회계, 투자, 재무분석, 경제및 금융시장등의 전문인원을 갖추고, 법관이 해당자료 및 문제의 수집, 분석, 판단하는데 협조하도록 한다. (수정조문 제16조, 제 17조)
상업사건심리법,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 조직법 시행후, 상업법원은 획기적인 심리제도를 통하여, 중요한 상업사건을 신속하며 전문적인 판결을 낼수 있게 하여, 대만의 사업환경을 최적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2019.12)
역주:
1) 2급법원: 1급은 지방법원, 2급은 고등법원, 3급은 최고법원을 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