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 영업 비밀법을 삼독 통과하여「조사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K200101Y4・K191231Y4 Feb. 2020(K246)
지혜국 공고에 따르면, 입법원은 2019년12월31일 영업비밀법 부분 조문 수정 초안을 3독으로 통과하였고, 「조사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조사중인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였고, 조사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에 처벌될 수 있다. 이를 통해 2차 비밀유출을 피하고, 기업이 영업비밀에 대해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검찰은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정안은 또한 외국인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상호간의 호혜원칙에 의거, 아직 인가받지 못한 외국법인의 소송을 해당 대상에 포함하여 이를 통하여 국경을 넘는 투자의 촉진과 산업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금회 수정법안은「조사비밀 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2017년 2월 지혜국은「영업비밀 법률 수정 형사책임 시행 효과 검토 회의」
를 개최, 산업계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사건 집행효과가 아직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업비밀사건의 신속한 조사와 해결을 위하여, 해당 법원에「조사비밀 유지명령」을 건의하고, 조사단계에서 조사비밀 유지의무를 도입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비밀의 2차유출을 피하도록 하였다; 「조사비밀유지제도」는 2018년 3월 행정원이 중국본토가 대만에 대한 조치로 제시한 8대 전략중의 하나인 「영업비밀보호강화」이기도 하다.
「조사비밀유지명령」제도와 관련한 주요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이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의 권한에 따라 조사비밀 유지명령을 발부 할 수 있다.
2. 조사비밀 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조사 내용을 조사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사비밀유지 명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
3. 조사비밀 유지명령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져야 하며, 영업비밀 소유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야 한다; 아울러 조사비밀 유지명령의 철회 또는 변경 절차 그리고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
4. 조사비밀 유지명령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구류에 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만달러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영업비밀 보호법은 2013년에 형사책임을 추가로 명기하였으나, 이전에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도둑맞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했고,조사과정중 보다 많은 회사내부의 영업비밀을 제출해야 했기에, 기업들은 조사 과정에서회사 비밀에 대한 2차 유출을 우려했었다. 이로 인해, 해당 회사는 비밀의 더 큰 유출 위기와 경쟁업체가 더 많은 영업비밀을 알게 하는 가능성에 직면했었다.
금회 해당 법의 수정이 통과된 후에는, 이러한 2차 유출에 대한 우려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이를 통해 각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이 영업비밀침해사건을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협조하고, 곧바로 불법유출 행위에 타격을 주어, 속전속결의 목표를 달성하며, 대만 영업비밀보호환경을 보다 낫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