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부는 「중국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 제휴에 관한 허가 방법」을 개정
K211230Y5 Jan. 2021(K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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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전문 기술 또는 지적 재산권을 중국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한 기술 유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만 경제부는 대만의 산업 발전이 손상되지 않도록 2020 년 12 월 30 일부로 「중국 지역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 제휴에 관한 허가 방법」 제 5 조를 개정하여 특정 기술의 판매, 구매, 기술 제휴의 형태에 추가하여 대만 산업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공포했다. 그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대만의 전문 기술 또는 지적 재산권을 중국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한 기술 유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만 경제부는 대만의 산업 발전이 손상되지 않도록 2020 년 12 월 30 일부로 「중국 지역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 제휴에 관한 허가 방법」 제 5 조를 개정하여 특정 기술의 판매, 구매, 기술 제휴의 형태에 추가하여 대만 산업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공포했다. 그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기술 제휴 형태를 확대: 전문 기술 또는 지적 재산권의 양도 또는 사용권은 모두 기술 제휴의 형태로 규정한다.
2. 직간접적인 기술 제휴를 모두 관리: 대만인이 전문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을 먼저 제3국가 • 지역 기업에 양도 또는 이전한 후 제3국가 • 지역의 기업을 통해 중국의 기업에 양도 또는 이전하여 규제의 그물에서 벗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고 기간의 의견을 참고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양도 또는 사용권의 행위를 모두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기술의 관리 범위를 확정: 대만 경제부는 예고시에 「집적 회로 배치 설계권」을 관리 대상에 넣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업계의 새로운 지적재산권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게다가 「집적 회로 배치 설계권」은 이미 「전문 기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원에서 심사한 결과, 중국에서 「전문 기술, 특허, 상표권 또는 저작권」의 기술 제휴에 종사하는 사람을 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기술 제휴 안건은 실무상 모두 사전에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고, 게다가 그 심사 절차는 투자심사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 안건의 처리 절차와 구별하기 위해 경제부는 본 개정과 동시에 「중국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 제휴에 관한 심사 원칙」의 제4 항을 개정하고, 제2항에 있어서, 대만인이 중국에서의 기술 제휴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주무 기관에 의한 심사체제를 추가했다. (2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