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도안을 표절한 BMG에 대하여 대만화폐 908 만원 배상 명령 판결이 확정
K210115Y2・K210115Y3 Feb. 2021(K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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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업체인 BMG1) 는 프랑스 루이비통 (“LV”)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들이 출판하는 책, 포스터, 교재 등에, LV 촬영 작품과 상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LV는 그런 행위가 업무상의 신용에 무임 승차한 것이라며 고소하였고 아울러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만 지재법원은 재판 1심과 2심에서 BMG가 LV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 BMG와 그 대표자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대만화폐 908 만원의 지불과 신문에 판결문 게재할 것을 명령하였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본건 판결이 확정하였다.
경매업체인 BMG1) 는 프랑스 루이비통 (“LV”)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들이 출판하는 책, 포스터, 교재 등에, LV 촬영 작품과 상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LV는 그런 행위가 업무상의 신용에 무임 승차한 것이라며 고소하였고 아울러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만 지재법원은 재판 1심과 2심에서 BMG가 LV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 BMG와 그 대표자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대만화폐 908 만원의 지불과 신문에 판결문 게재할 것을 명령하였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본건 판결이 확정하였다.
LV 측은 BMG가 간행한 책, 명품 경매 선전 포스터, 고가품 감정사 과정 교재 및 BMG의 도원(桃園) 지역 점포2)의 철문표면에 LV가 촬영한 사진, 동영상 작품 및 상표를 도용하였고 LV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고소, 사진 1 장당 대만화폐 50 만원, 도서 판매 단가의 1500 배로 계산한 배상금을 BMG 그룹내 3개 회사 및 대표자에게 대만돈 3000여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하여 BMG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그룹은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혼자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직원에 LV의 도안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며 LV의 상점내 장식과 가방 등은 누구나 촬영할 수 있고 이는 그 저작물을 도용하는 상황은 아니다. 또한 서적은 일반 민중이 모조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LV에게는 반대로 유익한 것이며,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대만 지재법원은 재판에서 BMG가 합법적으로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서적, 포스터, 교재에 LV가 촬영한 도안을 사용하였고 상점의 철문에 LV 가방의 도안을 그린 것은 LV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고 도서 홍보 카드에 LV 상표를 사용한 것은 LV의 상표권을 또한 침해한 것이다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BMG에게 대만화폐 908 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과 신문 게재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재법원의 2심 재판 및 최고법원의 3심에서도 원판결은 유지되었고, 본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01)
역주:
1) 중국어명 阿邦師, 영어명Bang-Master Group (“BMG”)
2) 중국어명은 阿邦師桃園尊爵店으로 BMG 도원지역 명품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