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포도왕 생명공학회사의 전(前) 사장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K210806Y4 Sep. 2021(K265)
포도왕 생명공학회사1)의 전(前)사장인 증성양(曾盛陽)씨는 동생이자 해당 회사의 현재 사장이기도 한 증성린 (曾盛麟)으로부터 회사의 「컴벨유산균」2)의 처방을 절취했다고 고소되어 영업비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형사 재판 1 심 및 2심 재판은 모두 관련 유산균 성분은 경제성 요구 조건과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 사항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증성양(曾盛陽)씨 등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도 이런 견해를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검찰측은 기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었다. 증성양(曾盛陽)씨는 2016년 회사에 재직중인 당시, 직원 컴퓨터에서 문서를 다운로드하고 「컴벨유산균」에 대한 제조법를 취득했다. 이후 증성양(曾盛陽)씨는 인터넷 블로거에 유산균 성분 설명서를 제공하였고 이 블로거는 자신이 운영하는 「격자무늬 엄마의 블로그」3)에 「위험한 직판 유산균 제조」4)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며, 유산균 성분의 사진을 그 문장의 첨부 그림으로 업로드했다.
대만 도원(桃園)5) 지방 법원은 재판에서 영업비밀은 「이런 종류의 정보는 통상 관련되는 사람이 모르는 것」, 「비밀에 의해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 「보유자가 이미 합리적인 비밀유지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기 유산균의 일부 처방이 유출된 것에 의하여, 포도왕에 경제적 손실과 경쟁력 저하가 초래되지 않았고, 게다가 처방이 영업 비밀이라면 관리상 강구되어야 합리적인 비밀 유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해당 제조방법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증성양(曾盛陽)등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와 배상 면제 판결을 내렸다.
본건이 상소된 지혜재산 법원6)은 2심 재판에서 유산균 성분의 기재 내용은 업계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자료이며, 비밀성이 없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 1 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와 배상 면제 판결을 내렸다. 최고법원은 원심의 견해를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별도 제기된 형사사건의 부수적 민사 배상 부분에 대하여, 법원은 형사 판결이 무죄였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해당 민사 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 (2021.08)
역주:
1) 중국어명 葡萄王生技公司, 영어명Grape King Bio Ltd (포도왕 생명공학회사)
2) 원문의 중국어에서는 康貝兒乳酸菌으로Campbell Lactobacillus를 중국어로 명기한 것으로 이해되기에 한역으로는 이해를 돕기위해 영어의 발음을 따서 컴벨유산균이라고 번역했다.
3) 원문은「小格子媽咪的部落格」인데 한국어로는 그 뜻으로 보아「작은 격자무늬의 엄마의 블로그」로 해석이 된다.
4) 「위험한 직판 유산균 제조」는 원문제목「恐怖的直銷益生菌配方」을 의역한 것이다.
5) 도원(桃園)의 중국어 발음은 타오위엔(Taoyuan)이다.
6) 한국의 특허법원에 상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