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상표 권익 보호 조치 실시 방법」개정으로 상표권 침해 인정 사이트도 동시에 가동
K210915Y2・K210915Y6 Oct. 2021(K266)
대만 재정부 관세청은 2021년 9월 15일 「세관의 상표권 및 이익 보호를 위한 시행법」 제7조 및 제9조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표권자에 의한 침해 인증 절차를 세관에 직접 와서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세관 인증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관세청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상표권자가 세관에서 승인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진을 입수하고 침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식별 보고서 제공 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식별 보고서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도 또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사진을 취득하고, 비침해 증명 문서 제공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비침해 증명 문서등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와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의 수수료와 시간등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인건비 및 세관 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규제개정과 동시에 세관인증 인터넷 사이트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