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대리점이 MIZUNO상표권 침해 물품을 판매
K211110Y2 Dec. 2021(K268)
일본의 스포츠 브랜드인 미즈노(MIZUNO)는 대만에서 안경 관련 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수년간 대만 시장에서 MIZUNO 상표를 위조한 안경, 선글라스가 전시, 판매되고있음을 인지했다. 이에 미즈노는 해외에서 대만에 본 건을 고소했다. 대만 경찰은 이에 의거, 4월에 모 안경 대리점 창고를 수색하여 MIZUNO상표를 위조한 안경 및 관련 상품 총 1만2000여점(시가총액 대만화폐 약700만원)을 압류하고 본건을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수사한 바에 의하면, 이 대리점의 책임자인 육(陸)씨는 2018년부터 MIZUNO상표를 위조한 안경 및 관련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자신을 MIZUNO의 대만 지역 대리점이라고 소개하며, 안경 1점을 약 대만화폐 1000원에 안경점에 도매가로 판매하였고, 안경점들은 이를 대만화폐 3000~45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상표를 위조한 상품은 대만 전역 안경점과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되었으며 이미 1만점 이상이 판매되었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대만화폐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책임자의 육(陸)씨는 조사를 받은 후, 상표법 위반으로 대북(台北) 지방검찰 이송되었다.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