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한국, 「조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서명
K211130Y8・K211130Z8 Jan. 2022(K269)
대만과 한국과의 사이에 「조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위한협정」(이하 대만과 한국간 조세 협정)이 2021년 11월 17일 각각의 장소에서 서명되었다. 쌍방은 국내법에 정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발효를 서로 통지하였고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을 시작키로 하였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대만과 한국은 경제무역의 왕래가 밀접하고 2020년의 대만 한국간 무역총액은 미화 357억4070만 달러에 달했으며, 대만과 한국은 각각 상대국이 다섯 번째 규모의 무역 파트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2021년 7월말 현재 대만 기업이 한국내 투자한 총액은 미화 20.41억 달러, 한국 기업이 대만내 투자한 총액은 미화 15.06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대만과 한국간 조세 협정이 제공하는 적절한 조세 감면 조치에 의해, 이중 과세는 해소되고 더 나아가 조세 부담의 경감으로 연결되어, 쌍방간 기업의 제휴나 기술 교류에도 유리해져서, 쌍방 기업 경쟁력을 높여,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쌍방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에, 호혜적인 윈윈의 국면을 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만과 한국간 조세 협정은 대만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명한 조세 협정으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이 협정의 발효에 의해 대만은 동아시아에서의 조세협정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게되어 향후 다른 나라와의 조세협정에 관한 협상이나 국제경쟁력의 향상함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