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원은 저작권법 및 상표법의 일부 조문 개정안을 통과

K220120Y2・K220120Y3 Feb. 2022(K270)

대만의 CPTPP1)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대만 지혜재산국2)은 2016년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과 대만의 현행법규와의 차이를 조사하여 「저작권법」 및 「상표법」의 일부 조문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제9회 입법원3)의 임기내에 심의를 할 수 없었기에, 해당 개정안은 2020년에 다시 행정원에 제출되어 2022년 1월 20일의 제3787회 행정원 회의를 통과해, 입법원의 심의에 보내졌다.

1. 「저작권법」수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침해가 중대한 디지털 형식에 의한 불법 복제, 불법 복제물과 알면서 행하는 배포 및 무단 공중 송신은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타인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저작물을 침해」,「원작 그대로 복제」, 「권리자에게 대만화폐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초래」하는등을 중대 침해의 세가지 요건으로 정하고 저작권자의 보호를 강화한다.(제100조 개정)

(2) 광디스크의 사용이 쇠퇴하여 이미 주요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해적판 광디스크도 개정 후 제100조에서 말하는 디지털 형식에 의한 불법 복제물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있어서 해적판 광디스크의 복제, 배포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통상의 복제, 배포죄의 형사책임 규정으로 되돌리고, 동시에 이와 관련한 몰수 규정을 삭제한다. (제91조제3항, 제91조의1제3항, 제98조 및 제98조의1을 삭제)

2. 「상표법」수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상표법에 있어서, 등록 상표를 모방한 상표등의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침해 구성의 주관적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통상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서 정의되는 「고의」 또는 「과실」을 귀책조건으로 하는 규정으로 되돌린다. (제68조를 개정)

(2) 상표 또는 단체 상표의 라벨 등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추가하고, 모방한 라벨, 포장 등을 수입하는 등의 권리 침해를 준비 및 협조하는 행위에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품 판매 및 이익을 늘리고 상표 보호를 강화한다. (제95조를 개정)

(3) 상품의 증명 표장을 모방하여, 타인이 행하는 권리침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의도하여 소지하는 등과 관련한, 형사책임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고의」를 형사처벌의 요건으로 하여, 침해가 초래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간접적인 고의 행위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되돌려 사회의 정의와 기대에 부응한다. (제96조 및 제97조를 개정)(2022년 1월)

역주:

1)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준말로 한국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번역하고 있다.

2) 대만 지혜재산국은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한다.

3)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며 제9회 임기는 2016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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