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UMC가 미국 Micron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건, 2심에서 UMC에 대만화폐2000만원의 벌금형 판결
K220128Y4・K220127Y4 Feb. 2022(K270)
미국 Micron1)이 대만 UMC등을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만 지혜재산 및 국제상사법원은 2022년 1월 27일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융락천(戎樂天)씨3)에게 무죄, 피고인 하(何建廷)씨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으로 대만화폐 100만원, 집행 유예 4년, 피고인 왕(王永銘)씨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으로 대만화폐100만원, 집행 유예 2년 그리고 대만 UMC에는 벌금으로 대만화폐2000만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지혜재산 및 국제상사법원이 발표한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법원은 고소인 Micron이 미국 및 대만에서 중요한 세계적 하이테크 기업이며,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인재와 자원을 투입해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 또 Micron에서는 종업원과 고용계약 및 비밀유지 및 지적재산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회사의 소중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산 누출위험을 줄이고 직원이 부주의 또는 손쉽게 외부에 기밀이 누설되어 향후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직원교육연수에 있어서도 종업원에게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음을 참작했다.
피고인인 허(何)씨, 왕(王)씨는 Micron대만법인과 비밀유지 및 지적재산권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범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계약에 근거하여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이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소인의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피고인 허(何)씨는 Micron의 영업 비밀을 삭제, 폐기하지 않고, 복제, 사용하였고, 피고인 왕(王)씨 또한 무단으로 고소인의 영업 비밀을 복제, 사용하였고, 심지어 DR25nmS 설계 규칙의 매개변수 데이터를 피고인 UMC의 관리자, 즉 피고인 융(戎)씨에게 누설하여 고소인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는 2013년 영업비밀법 개정에 있어서 형사책임규정을 추가하며 규제하려던 가장 중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허(何)씨와 왕(王)씨는 범행 후의 태도, 범죄 동기, 목적 및 수단을 참작하여, 전술한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심리 기간중에 피고인 UMC는 고소인과 화해하였으며, 고소인은 서면으로 본 사건의 친고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였고, 비친고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각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는 판결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허(何)씨, 왕(王)씨 및 UMC는 이전에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며, 이는 대만고등법원의 피고인에 관한 과거 사건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은 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피고인 UMC도 침해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 피고인 허(何)씨, 왕(王)씨 그리고 UMC는 본건의 심리과정과 형판결을 통해 징계를 받고 재범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선고형을 잠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적당하며, 이에 본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집행유예를 선언했다. 또한 본 법원은 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중 수시로 경계심을 높여 교훈을 배우면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형법 제74조 제2항제5호 규정에 따라 피고인 허(何)씨와 왕(王)씨는 별도 지정하는 정부기관, 정부기구, 행정법인, 커뮤니티 또는 그 밖의 공익목적기구 또는 단체에서 각각 200시간,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2022.02)
역주:
1) 중국어명 美光科技公司, 영어명Micron Technology, Inc. (Micron)
2) 중국어명 聯華電子股份有限公司, 영어명United Microelectronics Corporation (U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