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군협전」의 저작권 귀속은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법원은 지혜재산법원 및 상사재판소로 해당건을 돌려보냈다.

K220325Y3 Apr. 2022(K272)

대법원은 얼마전Heluo1)와Soft-World사이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재산권의 분쟁 등 사건에 대해 원판결에 대한 Heluo의 상소를 기각하고, 지혜재산법원 및 상사재판소에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다.

Soft-World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2001년 8월 27일 출시된 롤플레잉 게임 「무림군협전」3)은 Soft-World의 전 직원인 서창륭(徐昌隆)이 고용기간중에 업무상 완성한 것이며, 저작재산권은 Soft-World회사에 귀속한다. 한편 서창륭(徐昌隆)은 2014년 3월 7일에 Heluo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2015년 7월에 발매한 게임 「협객풍운전」4)은 「무림군협전」을 표절 또는 개작한 것으로, Soft-World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서(徐)씨는 Heluo의 법정대리인으로서, Soft-World가 받은 손해에 대해 연대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해, Heluo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서(徐)씨는 1994년 12월 26일Soft-World와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였지만, Soft-World는 비용을 제어하기 위해 1996년 1월 23일 서(徐)씨가 설립한 Heluo Studio( Heluo의 전신)와 「컴퓨터게임 위탁제작계약서」를 맺고, Soft-World는 게임의 저작권 사용료를 선불하였고, 자금, 사무실, 컴퓨터 설비를 Heluo Studio에 제공하였고, 게다가 Heluo Studio 직원의 노동보험, 건강보험 및 세금신고를 대신 처리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Heluo Studio는 Soft-World의 내부 부서가 아니고, 서(徐)씨와 Heluo Studio의 직원은 모두 Soft-World의 직원이 아니고, 「무림군협전」은 Heluo Studio가 창작한 것으로, 서씨가 Soft-World에 고용되고 있는 기간에 직무상 완성된 것이 아니며 Soft-World는 위탁제작계약서에 근거하여 판권을 취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혜재산법원 및 상사 재판소는 제1심 판결에서 Heluo 및 서(徐)씨에게 대만화폐 24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협객풍운전」의 계속적 배포 및 공개송신을 금지하고, 나아가 신문 제1면에 판결문을 1일 게재할 것을 명하였다. 해당 법원은 제2심에서도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자 Heluo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는 증인 진술과 서(徐)씨의 노동보험 자료만으로 「무림군협전」이 서씨가 Soft-World에서 고용기간중에 근무중 완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 나아가 Soft-World가 「무림군협전」의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언제 「협객풍운전」의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지, 손해배상의 청구, 침해의 배제, 신문광고 게재에 의한 명예회복이 가능한지등등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쪽이든 사실심에서 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에, 본건을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2022.03)

역주:

1) 중국어명 河洛遊戲有限公司, 영어명Heluo Games Co., Ltd. (Heluo)

2) 중국어명 智冠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Soft-World International Corporation (Soft-World)

3) 중국어명은 무림군협전(武林群俠傳)

4) 중국어명은 협객풍운전(俠客風雲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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