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추진에 맞춰 입법원은 지혜재산권 3법안을 통과
K220415Y1・K220415Y2 May. 2022(K273)
대만 지혜재산권 관련 법률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의 규정에 부합하고, 대만이 향후 CPTPP의 가입 협상을 할 때 유리하도록 입법원은 2022년 4월 15일에 「저작권법」 일부 조문 수정안, 「상표법」 일부 조문 수정안 및 「특허법 제60조의 1」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1. 「저작권법」 수정안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침해가 중대한 디지털 형식에 의한 불법 복제, 불법 복제물과 이를 알면서 배포 및 무단으로 공중송신하는 경우, 비친고죄 (즉 공소죄)로 하여 「다른 사람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저작물 (유상저작물)을 침해」하거나, 「원작 그대로 복제」 또는, 「권리자에게 대만화폐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중대 침해의 세가지 요건으로 정한다.
(2) 광디스크가 쇠퇴해 이미 주요한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의 벌칙 규정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 있어서의 해적판 광디스크의 복제, 배포에 대한 형가중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한 몰수 규정을 삭제한다.
2. 「상표법」 수정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상표 또는 단체 상표의 라벨 등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고, 모방한 라벨, 포장 등을 수입하는 등의 권리 침해를 준비 및 보조하는 행위에도 형사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품 판매와 이익 획득을 늘리고 상표 보호를 강화한다.
(2) 현행 상표법에서는 침해 행위자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민사, 형사상 책임구성의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했는데,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민사상 권리침해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귀책요건으로 하는 규정으로 변경하였다. 형사상 처벌은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3. 「특허법」 수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특허 연계 제도는 CPTPP의 규정이며, 제네릭 의약품1)의 의약품 허가증 신청이 허가되기전에, 제네릭 의약품이 신약의 특허권과 권리 침해의 쟁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쟁의 해결과 관련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약사법에 있어서는 2019년 8월 20일에 「의약품 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특허법에 있어서도 신약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제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제네릭 의약품 업체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신약의 특허권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권리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제네릭 의약품 업체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 이를 통하여 제네릭 의약품이 발매된 후에 권리침해로 야기되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4)
역주:
1)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은 복제약이라고도 불리며 중국어로는 學名藥라고 하고,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미 출시된 약을 그대로 복제하여 만들어낸 의약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