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륙지역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제휴에 간한 허가조치」 제5조 및 제10조의 수정을 공포
K220422Y5・K220421Y5 May. 2022(K273)
대만 핵심 기술이 중국 대륙으로 유실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신흥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경제부는 2022년 4월 21일자로 「중국대륙 지역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 제휴에 관한 허가 조치」 제5조, 제10조의 수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기술 제휴의 형태가 확대되어, 이미 허가를 얻은 투자가 주식 양도를 통하여 핵심기술이 실질적으로 중국대륙 자본에 양도 및 장악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정내용의 중점은 이하와 같다:
- 기술 제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상표권의 양도 또는 사용 허락이 현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상업 거래 행위인 점에 근거하고, 아울러 본 조치 제5조에서 규제하는 기술 제휴의 성질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상표권을) 삭제한다.
- 최근의 신흥기술의 발전을 눈여겨보면,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저작권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기술 합작의 범위로 규정하여, 핵심 유출의 가능성를 회피토록 한다.
- 투자자가 투자를 신청한 안건에 대해, 주무기관인 경제부는 관련 부서와 전문가를 소집해 구성하는 핵심기술 기술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경제부 투자심의 위원회의 허가를 얻은후, 중국 대륙에서 투자 사업에 대한 출자가 다른 이에게 양도되면, 주식 양도와 함께 해당 기술도 실질적으로 중국대륙 자본에 양도 및 운용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기술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본 시행령 제5조제2항 신규 규정을 추가하고 이를 기술제휴의 형태로 간주하여 사전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이에 따라 본 조치 제10조도 개정한다.(20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