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진」상표권을 침해한「홍가(洪家) 수제 샌드위치」상점의 경영자 부부에게 각각 징역 6개월 판결

K220512Y2 Jun. 2022(K274)

대만 홍서진(洪瑞珍) 떡집의 2대째 경영자인 홍준성(洪峻聲)씨는 「홍서진」등 상표의 상표권자이지만, 사촌 여동생의 홍육산(洪毓姍)씨와 그녀의 남편인 채지명(蔡志明)씨가 경영하는 샌드위치 판매점 「홍가(洪家) 수제 샌드위치」 신장(新莊) 지점, 대북(台北)역 지점 등에서 「홍서진」이라는 문자, 원형 안에 「홍서진」문자를 배치한 도안 및 「HUNG RUI CHEN」1) 문자를 상표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신북(新北)지방법원은 심리 끝에 상표법 위반을 인정하였고 홍씨 부부에게 각각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본건은 더 항소할 수 있다.

본건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2018년 8월 1일에 채씨 부부는 상표권 쟁의를 둘러싸고 홍중성(洪峻聲)씨와 화해서를 주고 받았다. 하지만 채씨 부부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4월까지 본인들이 경영하는 샌드위치 판매점 「홍가(洪家) 수제 샌드위치」의 신장(新莊)지점, 대북(台北)역 지점등에서 「홍서진」 문자, 원형안에 「홍서진」을 배치한 도안 및 「HUNG RUI CHEN」의 문자, 「홍서진 샌드위치」, 「홍서진 2대째 점포」, 「홍서진의 홍가(洪家) 수제 샌드위치」등을 사용했다. 「홍서진」문자의 사용처에는, 간판, 점내의 알림, 팬 사이트에 있어서의 선전도안, 각종 상품 포장, 영수증, 명함, 배달 사이트등을 포함하여, 모두 소비자가 실제 점포나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소였고, 또한 상기 문자가 표시된 장소, 배치된 위치와 의미는 모두 채씨부부가 경영하는 가게가 홍서진씨에 의해 개점한 가게 또는 라이센스 공여한 가게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다. 아울러「홍서진 샌드위치」, 「홍서진 2대째 점포」,「홍서진의 홍가(洪家) 수제 샌드위치」 등은 모두 채씨 부부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경영하는 역할의 출처가「홍서진」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상표의 사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홍서진」등 상표는 대만에서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으며, 채씨부부는 사리를 추구하기 위해 상표권자인 홍준성(洪峻聲)씨와 화해한 후, 여전히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홍서진」이란 문자, 원형내에「홍서진」을 배치한 도안 및「HUNG RUI CHEN」이란 문자 등을 사용하였고, 이는 고도로 유사한 상표를 자의적으로 계속 사용한 것에 해당하며,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혼동을 가져오고, 시장 메카니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대만의 지혜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도 해를 끼치는 것이었다. 아울러 채씨 부부의 상표권 침해 기간은 1년 이상이었고 범행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였고, 현시점까지 화해 또는 배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고 하였다. (2022.05)

 

역주:
1) HUNG RUI CHEN은 홍서진(洪瑞珍)의 중국어 발음을 영어로 표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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