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법 수정안이 3독(讀) 통과, 향후 국가핵심기술 절취시 12년형 구형이 가능하다는 법안 통과
K220520Y4・K220520Y9 Jun. 2022(K274)
국가안전법 일부 조문 수정안이 2022년 5월 20일 대만 입법원 제3독(讀)을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누구나 외국, 중국과 홍콩, 마카오 및 국외의 적대세력을 위하여, 절취, 횡령, 사기, 강박, 무단복제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국가 핵심기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후에 사용, 누설등에 관하여 위반한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대만화폐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새로운 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역외사용죄」를 추가하여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대만화폐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하였고,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하였다. 제3독(讀)에서 가결된 수정 조문에는, 군인·공무원·교원 및 공영 사업 기관의 직원은 현직 또는 퇴직을 불문하고, 상기 죄를 범했을 때는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를 잃고 이미 수령한 자는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방대한 상업이익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조문에서는 벌금의 상한은 부정한 이익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자가 얻은 이익이 벌금 최고액을 상회할 때는 이익의 2배에서 10배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조달금지조항도 추가되어 있다. 군사와 관련된 공사, 물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에 대해 중국 또는 해외의 적대세력이 제조를 위한 것임을 알면서 납품했을 때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대만화폐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정한 군용 무기, 탄약, 작전 물자임을 알면서 납품 또는 제공했을 때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대만화폐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고, 아울러 벌금은 부정한 이익의 규모에 따라 2배로 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수정안에서는 법원이 국가안전법 위반 범죄사건을 심리할 때 전문법정을 설립하거나 전문팀을 지정할 수 있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20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