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표시법 개정안의 3독(讀) 통과, 인터넷 상품 판매 플랫폼도 규정대상이 되었다.
K220503Y9 Jun. 2022(K274)
「상품표시법」수정안이 2022년 5월 3일 입법원 제3독(讀)을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상품판매 플랫폼을 규정 대상에 통합하고 있으며 만약 위반 상황이 중대한 경우 또는 상품 자체가 소비자의 신체 또는 건강에 즉시 해를 끼치는 경우 지방 주무기관은 직접 처벌할 수 있고 위반한 자에게는 최고 대만화폐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번 수정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표시의 유연성 제고, 인터넷 상품판매 플랫폼을 규정 대상에 통합, 위반업체에 대해 위반 상황에 따른 처분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발전과 국제표준에 부응
(1) 특정 분류상품에 대해 전자표시형식의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 중앙주무기관은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산업 또는 경제의 발전 상황에 따라 전자표시의 형식을 채용할 수 있는 상품 분류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제조일의 표시는, 국제 관례를 채용하여 「년월」또는「연주」1)로 하는 것 외, 유효 기한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제조일 이외에 유효기간을 명기하여야 하며, 유효기한은「일」까지 표시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다.
(3) 일부의 표시 사항에 대해서 국제 관례의 표시, 또는 공고 후에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로의 표시가 가능하다고 개정: 해외와 국내의 관리 상황을 참고로, 일부의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 관례에 근거로 「센티미터」을 「cm」로, 수량의 허용 범위를 부호 「±」로 각각 표시할 수 있는 것 외에, 상품의 정확한 표시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하, 중앙 주무 기관은 일부의 표시사항에 대해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다.
2. 제품 속성을 고려하여 표시 유연성 향상
(1) 특정 상품에 대해 상품 표시법에 근거하는 표시의 면제를 공고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상품의 특성2) 또는 실무상의 관례3)에 의해 그 표시 형식이 이미 있어, 상품 표시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표시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고려해, 중앙 주무 기관은 특정 상품에 대해서 상품 표시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고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미 시장에서 유통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그 제조사 정보의 변경을 처리하는 규정을 추가: 제품이 진열 판매된 후에 제조사의 명칭 변경 또는 주소 이전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 상품의 유통 판로가 폭넓고, 이미 진열되어 있는 상품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호와 기업의 경영 효율과의 균형을 고려해, 제조사는 소비자가 수시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사 정보의 변경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3. 매장 이외의 검사 장소를 추가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규정 대상에 포함
최근 소비자에 의한 인터넷 쇼핑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터넷 상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 수정에서, 지방 주무 기관은, 제조업자, 수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포장업자 또는 그 외의 상품의 제조, 보관 또는 포장을 실시하는 장소의 검사를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그 외에 인터넷 플랫폼의 게재자, 상품 출하자 또는 판매업자의 자료 제공 의무 및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위반 벌칙 추가하였다.
4. 중대한 위반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추가
현행법에서는, 우선 개선하도록 통지한 후에 처벌을 실시하는 구조를 유지하지만, 공익과 소비자의 신체건강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또는 상품이 신체 또는 건강에 즉시 해를 끼칠 경우에는 직접 처벌해도 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2022.05)
역주:
1) 예를 들어 2021년 제35주는 「3521」이라고 표시
2) 예를 들어 금으로 제작하는 보석류는 금의 순도가 중요
3) 예를 들어 서적분류의 ISBN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