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나소닉이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 Getac으로부터 미화 17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
K220609Y1・K220609Z1 Jul. 2022(K275)
일본 파나소닉1)은 2019년 6월 초 미국에서Getac Holdings Corporation의 산하에 있는Getac Technology Corporation과 Getac Inc. (이하, 일괄하여 Getac)가 파나소닉의 제품 외관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은 2022년 6월 9일Getac에게 손해배상금 미화 1700만 달러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파나소닉은Getac이 판매하는 K120이 파나소닉이 보유한 미국 디자인권 4건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년 10월에 그 중 1건의 주장을 철회했지만, 2020년 3월에는 태블릿형PC인 UX10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역 연방지방법원은 2022년 6월 9일 상기 언급한 디자권 침해 주장를 인정하고 Getac에게 파나소닉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으로 미화1700만 달러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