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식별성 심사기준」수정안,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
K220726Y2・K220615Y2 Jul. 2022(K275)
대만 지혜재산국의 2022년 6월 15일자 공고에 의하면 상표의 형태가 점차 다원적이며 창의적이 되고 있고 이는 요즘 소비자의 상표에 대한 인지와 사고가 이미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상황을 감안하여 심사의 질과 일치성을 높임과 동시에 상표 식별성의 판단 기준을 더욱 시장의 거래 상황에 맞출 필요가 생겨났다. 따라서, 이번 수정에서는 각 유형별 상표의 식별성에 대한 심사 원칙을 강화하여 각 유형의 적용 사례를 예시하고, 이것을 참고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2년 7월 26일 개정된 「상표 식별성 심사기준」 수정안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문자」유형 표지의 식별성 유무에 관한 판단: 외국어의 문자로 구성되는 형태의 유형 분류를 조정한다; 또한 전체 설명 문자가 디자인에 의해 식별성을 갖는지에 대한 사례를 비교 판단의 참고로 제공한다.
2. 「글자의 자음모음과 숫자의 조합」 및 「숫자」의 판단:업계별의 차이 또는 사용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한 기준을 보충하고 사례로 설명한다.
3. 도형 상표의 판단: 「유행하는 도형」,「단순히 정보를 나타내는 도형」 및 「상품 포장 또는 상품 외관 디자인의 도형」의 설명과 사례를 추가한다.
4. 국가명, 지리도형 및 지명의「산지」에 관련된 설명 또는 산지의 오인에 관한 판단 원칙을 추가한다.
5. 근대의 이미 사망한 저명인의 성명 및 초상의 판단 기준을 추가해, 타인「초상」의 인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참고 사례를 나타낸다.
6. 상표도안에 포함되는 「회사의 정식명칭」혹은 「도메인명/ 인터넷주소」: 등록 후에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하여 상표권 범위의 명확성 및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정확에 지정하는 기능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정보를 나타내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7. 등록 출원하는 종교 관련 표지의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종교적인 도상, 용어등 표지의 인정 기준을 보충하여 유형화된 구분으로 한다. 전통적인 민속 문화 활동과 관련된 표지판의 심사 기준을 추가한다.
8. 표어, 상용어, 신명사와 전문용어등 사항의 판단기준을 변경함과 동시에 「관용어」의 심사원칙을 조정하여 명확히 한다. (20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