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원이 「지혜 재산 사건 심리법」수정안을 통과, 해당법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의 수정
K220624Y9 Jul. 2022(K275)
사법원은 2022년 6월 24일 「지혜재산사건 심리법」,「지혜재산 및 상사 재판소 조직법」등의 개정안을 통과했다. 지혜재산사건 심리법이 시행된 이래 14여년이 되는데 이번이 최대 규모의 수정이었다. 이번 수정의 중점에는 영업 비밀 침해 소송 보호의 전면적인 강화, 변호사 강제 대리의 채용 확대, 전문가에 의한 심리 참여 확대, 특허 및 상표 구제에 있어서의 대심 제도의 도입, 사법 IT화의 강화 및 피해자 참여 제도의 추가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은 향후 행정원에 보내져서 서명을 거친 후 입법원 심의에 보내질 예정이다.
「지혜재산사건 심리법」수정안의 요점 10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 비밀 침해 소송 보호 강화
(1) 영업비밀침해에 관련된 민사사건 제1심이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 (이하, 지상법원(智商法院))의 직할이 된다.
(2) 영업비밀법 제13조의1, 제13조의2, 제13의3 제3항 및 제13조의4의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 제1심은 지상법원 (智商法院)에서의 심리로 수정한다.
(3) 2022년 6월 8일 총통부에서 발행한 국가안전법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을 침해한 영업비밀형 사건에 대해서는 지상법원 (智商法院)이 관할하는 것으로 추가한다.
(4)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해외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죄」를 도입하여 영업비밀위반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심리보호 시스템을 강화한다.
(5) 영업비밀의 증거서류에서 식별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코드명 또는 대체명, 증거서류 정보를 아는 권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다. .
2. 변호사 강제대리 채용 확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유형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민사사건은 변호사에 의한 대리를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3. 전문가의 심리참여 확대
(1) 일본의 특허법을 참고로 소송 제기 후에 법원에 증거를 모으는 중립 기술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사증」 제도를 도입한다.
(2) 전문성을 요구하고 타당하며 신속하게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사사건 심리법에서 채용되고 있는「전문가 증인제도」를 준용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3) 법원 사이트에서 당사자 이외의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공개로 서면 의견을 요구하는「법정의 친구」1)제도를 도입한다.
4. 특허 및 상표 구제에 대심 제도 도입
경제부가 작성한「특허법 일부 조문개정안」및「상표법 일부 조문 개정안」에 대응하여「특허 또는 상표의 복심 및 쟁의사건절차」관련 규정을 추가한다.
5. 사법 IT화 강화
IT설비를 운용한 소송절차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재판서류 원본을 전자파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6. 피해자 참여제도 추가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참여제도」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7. 지혜재산사건 집중심리
변호사 강제대리 제도를 채용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상황이 복잡한 경우등, 필요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와 심리계획을 상담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한다.
8. 심리 효율 향상
(1) 기술 심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게다가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런 변론이 재판의 기초로 채택될 수 있다.
(2) (피해자측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부담을 경감하고, 권리침해 행위자에게 구체적인 대답의무를 부과한다.
9. 분쟁의 일괄 해결
사법심리와 행정심의 사이의 정보교류제도의 확립, 독점적 허락에 관한 소송고지 의무 및 특허의 유효성 판단 불일치에 관련된 재심 제한제도에 의해 재판의 불일치를 회피한다.
10 실무 쟁의 해결
「개정의 재항변」 제도 및 「부대민사소송절차」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송의 분쟁해결을 위한 기능을 강화한다. (2022.06)